[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한국거래소가 선진 배당절차 확산과 상법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해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와 밸류업 우수기업 선정지침을 개정했다.
27일 한국거래소는 배당금을 알고 투자하는 선진 배당절차 확산을 촉진하고 상법 개정 사항과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을 반영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배당절차 개선 인센티브 부여와 상법 개정 사항 반영 두 축으로 이뤄졌다.

배당절차 개선과 관련해서는 배당기준일을 주총 의결권 행사기준일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하고 실제 배당에 이를 적용한 기업은 밸류업 우수기업 평가 시 2차 정성평가 항목 중 '주주환원·투자노력' 부문에서 가점을 받는다.
아울러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의 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 수립 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비재무지표 예시에 '배당절차 개선'이 추가됐다. 이 내용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자본시장 종합 로드맵'의 주요 추진과제에도 해당한다.
상법 개정 사항 반영 측면에서는 그간의 세 차례 상법 개정과 법무부의 '기업 조직개편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 등 주요 내용을 가이드라인·해설서에 담아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밸류업 우수기업 평가는 3단계 체계로 운영된다. 1차 정량평가에서는 ▲TSR ▲PBR·PBR 증분 ▲ROE·ROE 증분 ▲지배구조 등급(C·D등급 과락, ESG기준원)을 평가한다. 2차 정성평가에서는 ▲공시 충실성(가이드라인 충실성·이사회 참여·영문공시 여부 등) ▲주주환원·투자노력 ▲시장의 평가·반응 ▲모범적인 지배구조를 심사한다. 3차 종합평가에서는 부정적 기업 이슈, 동일 업종·그룹 등을 고려해 결격기업을 탈락시킨다. 평가 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다수의 외부 전문가가 평가에 참여한다.
한편 개정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는 한국거래소 KIND 내 기업 밸류업 정보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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