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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신간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펴낸 문근식 한양대 특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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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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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근식 교수가 26일 핵잠 사업 컨트롤타워 부재를 지적했다.
  • 대통령실 직속 PMO를 설치해 부처를 통합해야 한다.
  • 비닉 풀고 공개사업 전환으로 한미 합의 기회를 잡아야 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핵잠, 이제부터는 국방부 사업 아니다… 대통령실이 직접 챙겨야"
"이재명–트럼프가 연 길…비닉과 관료 눈치가 막고 있다"
​"대통령령·청와대 PMO·특별법…'3단계 국가관리체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핵추진 잠수함은 국방부 혼자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대통령실 직속 PMO(통합사업관리단)를 만들어 '비닉(秘匿)'을 풀고, 국방부·방사청·산업부·외교부·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를 한꺼번에 묶어야 제대로 굴러갑니다."

한국형 핵추진잠수함(이하 핵잠) 사업은 이제 한미 정상이 합의한 '돌이킬 수 없는 길'에 올라섰지만, 정작 국내 제도와 조직은 여전히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게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의 진단이다.

문근식 교수는 해군사관학교 35기 출신 예비역 대령으로, 32년 군 생활 중 22년을 잠수함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잠수함 전문가다. 독일에서 한국 해군 최초의 잠수함인 장보고함을 인수했고, 나대용함 초대 함장과 제93잠수함전대장, 방사청 잠수함사업팀장, 주독일 잠수함사업관리실장 등을 거치며 도입·건조·사업관리를 모두 경험했다. 전역 후에는 '문근식의 잠수함 세계'와 '왜 핵추진 잠수함인가'를 잇달아 출간하는 등, 방송·강연·연구를 통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논의를 이끌고 있다.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 [사진=문근식 교수 제공] 2026.03.26 gomsi@newspim.com

"핵잠은 국방부 혼자 못 한다"

문 교수는 "이재명–트럼프 한미 정상 합의로 핵잠의 길은 이미 열렸다"면서 "지금처럼 관료조직이 비닉과 눈치 보기로 시간을 허비하면 결국 우리가 스스로 이 역사적 기회를 걷어차는 꼴이 될 것"이라고 했다.

문근식 교수는 최근 출간한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플래닛미디어)에서 핵잠을 뒷받침할 국가 차원의 '운영 청사진'을  제시했고, 지난 23일 기자와 만나 현 정부의 추진 상황과 '병목 지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이번 책에서 청와대 직속의 PMO(Project Management Office)가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계시네요. 그게 왜 핵잠 사업에서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핵추진 잠수함은 단순히 군이 함정을 한 척 더 도입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원자로와 핵연료, IAEA(국제원자력기구) 안전규제, 산업부·원안위·외교부까지 전부 얽히는 국가 대형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국방부 혼자 밀어붙이는 구조로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교수님 표현대로라면, 지금은 그런 컨트롤타워가 없는 상태라는 뜻입니까.
▲현재 구조에선 국방부, 방사청, 산업부, 외교부, 원안위가 각자 자기 규정과 책임만 따지면서 '핑퐁'만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TF가 열심히 추진하고 있지만, 타 부처를 조정통제하기란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일단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니 모여서 회의는 하지만 실질적인사업 추진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핵추진잠수함 특별법으로 해군용 원자로 안전규정을 만들어야 하는데, 현재 특별법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자력 안전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는 규정을 조금만 풀어도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두려움이 있으니, 스스로 규정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을 깨려면 대통령실, 정확히 말해 국가안보실 휘하에 핵잠 전담 조직을 두고 경·중·완·급을 따져 위에서 탑다운으로 조정함으로써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어야 합니다.

특별법은 앞서가는데 컨트롤타워 부재

-법제화 논의는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핵잠 특별법' 얘기도 나옵니다만.
▲국회 쪽은 겉으로 보기엔 나쁘지 않습니다. 야당의 유용원 의원이 이미 핵잠 특별법 초안을 만들어 놓고 주도적으로 밀고 있고, 여당에선 부승찬 의원이 '여당이 주도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별도 입법을 서두르는 분위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도로(법·제도 인프라)는 거의 깔려 있는데, 그 도로를 여당이 먼저 달리느냐, 야당이 먼저 달리느냐를 두고 전례 없는 선의의 경쟁(?)이 벌어지는 형국입니다. 국민들이 보기에 모처럼의 여·야 공감대 형성으로 박수받을 만하지만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요.

-입법 경쟁 자체는 나쁜 건 아닌데, 실제 사업 추진과는 온도차가 있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특별법은 시간 조금 더 걸려도 결국 통과시킬 수 있지만, 그 전에 대통령령으로 청와대에 핵잠사업 추진단 조직을 미리 만들어 운용할 수 있는데도 관료들은 특별법이 만들어질 때를 기다리며 손을 놓고, 임시조직인 TF에만 의지하며 모든 사안을 용역과제 발주로 처리하려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공론화한 것은 '내 임기 안에 돌이킬 수 없는 핵잠건조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안데, 그걸 선(先) 조치하지 않고 'IAEA와 어떻게 협력할 건지 용역 과제부터 하겠다'며 5~6개월씩 흘려보내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문근식 교수의 신간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표지. 플래닛미디어 펴냄. [사진=문근식 교수 제공] 2026.03.26 gomsi@newspim.com

'비닉'에 묶인 조선소·관료 조직

-교수님이 특히 비판하신 게 비닉사업(비밀사업) 유지입니다. 현 시점에서 비닉을 풀어야 한다는 논리는 뭡니까.
▲핵잠으로 가려면 사업을 '오픈'해야 합니다. 경주 육상시험장에 추진체계를 설치하고, 산소발생기 같은 핵심 장비를 해외에서 들여오고, 함정 최대속도를 제대로 뽑을 수 있는지 시험하려면 예산과 국제협력을 동시에 열어야 하는데, 비닉으로 묶어 놓으면 다 막힙니다. 국방부와 방사청은 '비닉으로 해야 예산을 빨리 따고, 언론 시비를 피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는데, 그게 단기적으로는 편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사업을 질식시키는 길입니다.

대통령이 국제회의에서 핵잠 건조를 공론화하였고, 지금 미국 행정부에서도 한국 핵잠 건조를 지원하겠다는 분위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비닉사업으로 묶어 함정선체 만드는 회사와 원자로 만드는 회사간 협력도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건조를 담당하는 조선소인 한화오션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실제 건조를 맡은 조선소, 특히 한화오션 핵잠 건조 사업팀은 현재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상 체계통합 주체로서 조선·원자로·전자·방산업체와 정부 관계자들이 함께 설계·조정 회의를 진행해야 하지만, 보안 책임에 대한 우려로 일부 공무원들의 참여가 제한되면서 협업에 어려움이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또 한화오션은 핵잠 관련 전담 인력 약 100명을 별도로 운용하고 있는데, 비닉사업 특성상 인력 운용의 유연성이 떨어지고 타 업무 참여 기회가 제한되면서 조직 내에서 상대적으로 고립감을 느끼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러한 구조는 경력 관리 측면에서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EUC와 국제 규범도 뚫어야 

-해외 장비 도입과 수출관리 규정(최종 사용자 증명)도 걸림돌로 지적하셨습니다.
▲해외에서 중요한 장비를 들여오려면 'EUC(End-User Certificate)', 그러니까 최종 사용자와 용도를 정교하게 적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담당 공무원들은 '이 과정에서 기밀이 새어나가면 내가 처벌받지 않겠나'라는 두려움 때문에 '조심, 조심, 또 조심'만 하다가 아무 결정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심리가 누적되면, 사업 전체가 멈춰 선 상태에서 시간만 흘러가는 악순환이 됩니다.

-교수님이 책에서 일관되게 강조한 대목이 '이재명–트럼프 한미 정상 합의'입니다. 그 의미를 짚어 주시죠.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합의했고, 미국이 핵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는 한미 원자력협정 틀 안에서 미국이 한국의 핵잠 사업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고, 법적 문제는 상당 부분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으로 정리됐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표현을 좀 세게 하자면, 이 정도로 만들어 놓으면 트럼프는 이 사안에서 '도망갈 수 없는' 구조가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공개 선언을 주저하면, 어떤 메시지가 나간다고 보십니까.
▲해외에선 '한국이 어렵다고 다시 접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이 '한미 정상이 여기까지 합의해 놓고도 국내 관료조직 때문에 발을 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진보 진영에서 자주국방 의지를 가장 강하게 드러낸 분이 이재명 대통령, 보수 쪽은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봅니다. 이재명 정부가 핵잠과 더불어 농축·재처리 시설까지 확보하면 박정희를 넘어서는 수준의 국방 치적이 될 수 있습니다.

IAEA·NPT·CONOPS까지 아우를 PMO

-교수님이 지적한 '국가관리체계'의 핵심 골격을 설명해 주시다면요.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핵잠 추진을 위한 PMO를 대통령실 직속으로 두고, 국방부·방사청·산업부·외교부·원안위·KAERI 등을 한 묶음으로 관리하는 '통합 프로젝트 체계'를 만드는 것이고요. 둘째는 이 PMO를 통해 IAEA와의 포괄적 안전조치협정, NPT(핵확산금지조약) 14조 관련 절차, 국내 원자력 법규, 군 운용 개념(CONOPS)까지 한꺼번에 설계·조정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문근식 교수가 말하는 "IAEA 포괄적 안전조치협정, NPT 14조, 국내 원자력 법규, 군 운용 개념(CONOPS)을 한꺼번에 설계·조정한다"는 것은, 핵잠에 들어가는 원자로와 핵연료를 국제 규범과 국내 법, 실제 작전 운용까지 동시에 맞춰놓는다는 뜻이다.

IAEA 포괄적 안전조치협정은 한국이 보유한 모든 핵물질이 핵무기가 아니라 평화적 목적에만 쓰인다는 것을 국제원자력기구가 감시·검증하는 제도이고, NPT 14조는 잠수함용 추진로처럼 군사용이지만 폭발성이 없는(non-explosive) 핵활동을 어떤 조건에서 허용·관리할 수 있는지를 정한 조항이다.

여기에 국내 원자력 관련 법령(원자력진흥법·원자력안전법·원자력시설 방호 및 방사능방재법 등)을 통해 안전·규제·방재 체계를 갖추고, 군 운용 개념(CONOPS)은 '핵잠을 어디서 어떻게 쓰고, 평시·위기·전시에 어떤 임무를 수행할지'에 대한 군의 작전 설계도 역할을 한다. 문 교수는 "결국 이 네 축을 따로따로가 아니라 한 테이블에서 동시에 조정해야, 핵잠이 국제 규범을 어기지 않으면서도 실제 전장에서 쓸 수 있는 전력으로 자리 잡는다"고 주장한다.

-지금 구조에서는 그게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는 말씀이겠군요.
▲현재는 방사청이 '우리가 함정은 잘 안다'는 자부심이 있고, 국방부는 '핵잠이니까 전략자산으로 우리가 쥐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외교부는 '이걸 왜 우리가 해야 하느냐, 국방부가 알아서 할 일 아니냐'고 하고, 원안위는 '규제 완화했다가 사고 나면 우리가 책임을 진다'고 버티는 구조입니다.

심지어 외교부에선 핵잠 관련 팀장 자리에 핵연료와 원자로 관련 경험이 없는 인사를 앉혀 놓고, 그 사람도 '핵연료와 원자로 경험은 없지만 기본적인 외교 역량이 있으니 할 수 있지 않겠나'는 정도의 인식이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이런 상황을 끊으려면 대통령실 산하 국가안보실 아래에 핵잠 추진 전담부서를 두고, 장관들이 책임 있게 모여 결정·집행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그래픽. [사진= 문근식 교수 제공] 2026.03.26 gomsi@newspim.com

"핵잠 성공, 대통령실 PMO에 달렸다"

-국방부 장관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국방부 장관이 결심만 하면 지금의 대외비·비닉사업을 공개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합동참모회의에 정식 안건으로 올리고, 장관이 결심해 언론에 공표하는 순간부터 회의는 정례화 되고, 조선소·원자로 업체·부처들이 공식적으로 모여서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장관 결심이 없으니 '사정사정해서 간헐적으로 모이는 비밀회의'에 그치고 있고, 그 사이에 시간만 흘러가는 겁니다.

-책에서 제시한 '한국형 핵잠의 향후 10년 로드맵'은 어떤 그림입니까.
▲핵잠은 단순히 바다 속에서 적 함정을 찾는 무기가 아닙니다. 국가 산업 경쟁력, 원자력 기술, 해상교통로 보호, 심지어는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운용능력까지 연동된, 산업·기술·에너지·해양 패권을 아우르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향후 10년 동안 '어느 시점에 어떤 조직을 세우고, 어떤 법을 만들고, 어느 시점에 어떤 함정과 SLBM을 배치할 것인지'를 단계별로 나눈 로드맵을 책에 담았습니다.

-그 로드맵이 현실이 되려면, 지금 당장 무엇부터 바꿔야 한다고 보십니까.
▲첫째, 핵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우선적으로 대통령실에 직속 핵잠 PMO를 설치해 국방부·방사청·산업부·외교부·원안위를 한 테이블로 올리는 것이고요. 둘째로는 국방부 장관이 비닉을 풀고 사업을 정식 공개 사업으로 전환해 조선소와 산업계의 숨통을 틔워야 합니다. 셋째는 국회가 여야 경쟁을 '정쟁'이 아니라 '속도 경쟁'으로 바꾸어, 특별법 제정과 예산 배정을 위해 '핵잠 계정' 빨리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 한미 정상 합의로 열린 역사적 기회를 실제 전력과 산업으로 연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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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종섭 의혹' 尹, 1심 범인도피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부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해 "이 사건은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에게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지·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검 주장 전부 배제..."이종섭 출국금지 상태 몰라"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총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재검토를 거쳐 혐의 대상 등이 축소됐다. 이후 언론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반응했다는 'VIP 격노설' 등이 확산했다. 특검은 그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을 고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급파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이 그해 9월 경 장관직에서 사임한 후 두 달 뒤인 11월 호주대사로 정식 임명됐다. 이후 공수처가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후에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 출국금지 해제 절차도 형식적으로 거쳤다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임을 몰랐다고 보고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만약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과 같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출국금지를 무력화하려는 방편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면 그건 아무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를 정면에 반해 정당화되지 않는 도피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라고 봤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종섭이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비로소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이 이 사건 관계자에게 알려졌다"라며 "공수처 고발 이후 이종섭을 호주대사 임명에 지시를 내린 것 자체만으로는 도피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피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외교사절인 공관장 임명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다"라며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 적용이 없고, 범인도피죄를 지나치게 확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채해병 특검 역시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00wins@newspim.com 2026-09-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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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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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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