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층 이용 분산…대중교통 이용 장려
법 개편 없이 지자체 장 재량따라 가능
한국교통연구원, 나이·소득 모형 검토
70세 상향 적당…기초연금 적용 효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4일 출퇴근 시간 노인의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제한하는 방법을 연구할 것을 지시하면서 보건복지부가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의 일시적 개편을 검토한다.
25일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대통령은 지시에 따라 대한노인회 등 관련 단체와 협력해 캠페인 등의 형태를 포함한 대책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중동 사태 여파에 따른 기름값 상승·에너지 위기에 대응해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정부는 중동 전쟁으로 원유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치솟자 공공 부문을 대상으로 차량 5부제를 실시하는 등 자가용 이용보다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있다. 이 가운데 상대적으로 시간 활용이 자유로운 노인층의 이용을 분산해 직장인이 출퇴근 시 지하철을 원활하게 이용하도록 유도하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 대통령의 지시에 맞춰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대안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지하철 무임승자제도는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 제1항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에 기반해 운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법에 따르면 지자체 장의 재량 조항으로도 가능해 큰 틀을 벗어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시스템을 바꾸거나 캠페인을 하는 등 여러 방법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영구적인 사항이면 시행령에 근거 조항을 넣을 필요가 있겠지만 중동 사태로 인해 에너지 전략 차원에서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자는 취지라서 일시적인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교통연구원이 지난해 '고령화 사회를 고려한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방지 대안은 '나이'와 '소득수준'에 따라 개편될 수 있다.
현행보다 70세로 상향할 경우 지난해 대비 2050년 절감 효과는 19.28%다. 75세로 상향하면 41.46%, 80세 상향 시 64.40%로 연령을 높일수록 절감 효과는 커진다.
소득 수준은 기초연금과 기소생활보장 수급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기초연금을 수급 기준을 적용해 소득 하위 70% 계층은 지하철 요금을 전액(100%) 면제하고, 소득 상위 30% 계층은 기본 요금을 모두 부담하는 방안이 있다. 기초연금 수급을 기준으로 차등 요금을 적용했을 때 발생한 무임비용은 지난해 예상 무임비용 대비 2050년 96.58%로 대폭 감소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하철 요금을 전액(100%) 면제하고, 나머지 이용자들에게는 요금의 50%(700원)를 부담하도록 설정하면 2050년 정책 효과는 지난해 예상 무임비용보다 36.63% 떨어진다.
한국교통연구원은 "80세로 상향하는 방안은 사회적 수용성이 낮을 가능성이 크다"며 "제한 나이를 70세로 상향하는 방안은 청년층에서 가장 선호하는 대안으로 평가됐고 중년층과 노년층에서도 높은 선호도를 나타내 70세 상향 정책이 전 연령대에서 현실적이고 수용 가능한 대안임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