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이자, 김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준수 씨가 25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권오수 등이 2차 도이치 주가조작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주가를 조작하는 역할을 수행했고, 2차 주가조작 종료일까지의 범행에 대해서 죄책을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2021년 10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공범들이 기소됨에 따라, 이씨 범행의 공소시효도 만료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시효는 10년이고 범행이 종료된 2012년 12월 5일부터 진행되는데, 2021년 10월 공범들이 기소돼 재판받으면서 이 사건 공소시효는 중지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죄질이 좋지 않고 2차 주가조작 범행에서 적지 않은 역할을 수행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2차 주가조작에 대해 피고인이 직접 가담한 기간이 짧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부연했다.
이씨는 김 여사, 권 전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2012년 10월경부터 2012년 12월경까지 2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을 해 13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1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시기이던 2009년 12월 23일부터 2010년 10월 20일까지 김 여사의 증권사 계좌를 맡아 관리한 인물로도 알려졌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