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신증권 전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신동환 부장검사)는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전직 대신증권 부장 A씨와 기업인 B씨를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초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해 한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하고 약속한 시간에 주식을 거래하는 통정매매를 하거나, 거래량을 부풀리기 위해 증권사 고객 계좌 등 차명 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 중구 대신증권 본사와 A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지난 5일 이들을 구속했다.
대신증권은 지난해 6월 관련 의혹을 인지하고 자체 감사를 진행했다. 이후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해 말 퇴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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