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기소된 일광폴리머 대표에게 징역 3년 확정
50인 미만 공장도 본사 포함하면 법 적용 가능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대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장'의 범위를 처음으로 확대 해석했다. 50인 미만 공장이라도 본사와 지점을 포함한 전체 경영 단위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제조업체 일광폴리머 대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법인 역시 상고가 기각되며 벌금 5억 원이 유지됐다.

이번 사건은 2022년 3월 충남 서천군 일광폴리머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에서 비롯했다. 당시 20대 근로자가 크게 다쳐 치료를 받던 중 열흘 여만에 숨졌다.
검찰은 공장장 B씨가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인화성 물질인 에탄올로 전기차 히터 부품을 세척한 뒤 밀폐된 항온항습기에 넣어 건조하도록 지시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B씨와 함께 대표 A씨, 법인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영 책임자로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지만, 2심은 "안전 관리 시스템이 사실상 전무한 상태였다"며 징역 3년으로 형을 높였다.
A씨 측은 사고가 발생한 공장이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상고했다. 해당 법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시행을 3년 유예하는 경과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 또는 사업장'을 단순한 물리적 장소가 아닌, "경영상 일체를 이루며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사회적 활동 단위"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본사와 지점, 공장 등이 물리적으로 분리돼 있더라도 인사·노무·재무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면 하나의 활동 단위로 봐야 한다"며 "이 경우 일부 조직에서 재해가 발생했어도 전체 조직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해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고가 발생한 공장은 50인 미만이지만, 유기적인 '활동 단위'로서 본사와 다른 공장 등 일광폴리머 회사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