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신장 특별위원회 신설·전문위원 추가 위촉 등도 논의
"특정 이해 집단 과대표 방지·제도 홍보...실질적 참여 보장"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참여를 늘리기 위해 국민 동의 기준을 현행 '10만 명 이상'에서 '5만 명 이상'으로 낮추는 방향의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 개정에 나선다.
국교위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6차 회의에서 국민 동의 요건 완화를 담은 시행령 개정 추진계획안을 첫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교위 인터넷 홈페이지(국민의견 플랫폼)에 게시된 교육정책 관련 청원에 90일 이내 10만 명 이상의 국민이 동의해야 했던 현행 기준을 5만 명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국교위는 국회 국민동의청원과 독일 연방의회 e-청원처럼 5만 명 동의를 기준으로 심사·공청회를 여는 국내외 사례를 참고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가능한 최소 수준으로 기준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국교위의 국민의견 수렴·조정 제도는 교육정책 추진 과정에서 갈등을 예방·해결하기 위해 국민 의견을 모으고 그 결과를 토대로 관계 기관에 조정안을 제시하는 법정 기능이다.
현재는 국회·대통령·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 ▲국민 10만 명 이상 동의 ▲국가교육의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발의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절차를 개시할 수 있고 위원회는 45일 이내에 절차 진행 여부를 심의·의결한 뒤 의견 수렴과 조정안 의결, 관계 기관 통보와 30일 이내 이행계획 제출 등의 절차를 밟는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국회와 언론 등에서 국민 동의 기준이 과도해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는 점을 들며 실제 국민의견 플랫폼에 올라오는 청원과 동의자 수가 매우 적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개정 배경으로 제시됐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2021년 규칙 개정을 통해 기준을 10만 명에서 5만 명으로 완화한 뒤 입법 참여 통로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점도 참고했다.
위원들은 특히 동의 수가 법정 기준에는 못 미치더라도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전문위가 내용을 검토해 본위원회에 의견수렴 착수를 제안하는 방안 등을 통해 실질적인 운영을 도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은영 비상임위원은 "5만 명으로 완화해도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활성화될 수 있다"며 "실효성 있는 숫자를 제시하면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 동의하고 싶다"라고 설명했다.
회의에서는 국민 동의 기준을 낮추되 특정 집단 이해관계가 전체 여론으로 과대 대표되지 않도록 제도 설계를 정교화하고 교육 현장과 교원·학부모 단체 등을 대상으로 제도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교위는 이번 의견을 토대로 4~5월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협의, 각종 사전영향평가 및 법제심사를 거쳐 6월까지 국무회의·차관회의 심의를 마치고 시행령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국민 동의 요건 완화를 통해 교육정책 형성 과정에서 국민의 실질적 참여 기회를 넓히고 주요 교육 의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논의의 집중도를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국민의견 수렴·조정 전문위원회에는 이희진 한국갈등해결센터 공동대표, 김현석 KS 공영미디어연구부 위원, 김남경 과천 율목중 수석교사 등 7명이 추가 위촉됐다.
회의에서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이재욱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교수,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박형준 서울대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교수를 추가 위촉하는 안도 의결됐다.
또 문해력 저하 문제가 지적되는 가운데 문해력 회복 방안을 논의할 '문해력 신장 특별위원회' 신설이 의결됐으며 '과학인재 특별위원회' 신설안은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상정된 보고안건 가운데 '2028~2037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로드맵' 논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hyeng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