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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의대 10% '지역의사제'…치대·한의대·약대 합격선 '하락'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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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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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10일 국무회의에서 2027학년도부터 비수도권 의대 정원의 10% 이상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한다.
  • 중학교 소재지를 의대 인접 광역권으로 좁혀 해당 지역 성장 학생만 대상으로 한다.
  • 지방 일반고 학생 의대 진입 기회가 확대되며 치대·한의대·약대 합격선 하락이 예상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중학교 소재지 요건 강화…실거주 학생 중심 선발체계 재편
비수도권 의대 정원 10% 이상…지방 일반고 진입기회 확대
편법성 지방유학 차단…"지역 자사고보다 일반고에 유리"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정부가 2027학년도부터 비수도권 의대 정원의 10% 이상을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기로 확정했다. 중학교 소재지 요건까지 의대 인접 광역권으로 좁히면서 이른바 '지방 유학'부터 차단해 실제 해당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 중심으로 선발하기로 했다.

입시업계에서는 지방 일반고 출신의 의대 진입 기회가 넓어지는 한편 치대·한의대·약대까지 합격선과 지원 판도에 연쇄 변화가 나타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1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은 앞으로 모집 정원의 최소 10% 이상을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선발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시내 의과대학 모습. 2026.02.10 mironj19@newspim.com

지역의사 전형은 해당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을 선발해 일정 기간 지역 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10년간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선발 학생에게는 등록금과 교재비, 실습비, 주거비 등이 지원되지만 휴학·유급·징계·전과 등의 사유가 생기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반환해야 하며, 사망이나 중증 장애 같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감면이 가능하다.

이번 시행령의 핵심은 지역학생 요건 강화다. 지역의사 전형 선발 인원은 전원 해당 의대 소재지 또는 인접 지역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모두 입학·졸업하고, 재학 기간에도 해당 지역에 거주한 학생이어야 한다. 사실상 지역의사 전형 인원을 100% 지역학생으로 선발하도록 한 셈이다.

정부는 특히 중학교 소재지 기준을 더 좁혔다. 기존에는 비수도권이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수정안에서는 의대가 있는 지역과 맞닿은 광역권으로 범위를 한정했다. 예를 들어 광주에 있는 전남대·조선대 의대의 지역의사 전형에 지원하려면 광주·전남·전북 지역 중학교를 졸업해야 한다. 

입시업계는 이번 제도가 지방 일반고 출신 수험생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지역의사제 확대와 중학교 소재지 요건 강화로 지방 일반고 학생들의 의대 진입 기회가 커지고 지방권 의대 지원도 활발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지역의사제 선발 인원 대부분이 지방에 배치되는 만큼 지방 학생들의 의대 진입 기회는 크게 넓어질 것"이라며 "지방권 상위권 학생들은 수시든 정시든 지역인재 또는 지역의사제 전형에 적극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 주요 대학 이공계에 재학 중인 지방 출신 상위권 학생들도 원서를 한 번쯤 내볼 가능성이 있다"며 "지원 자격이 대학 재학 여부가 아니라 중·고교 이수 지역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임 대표는 특히 중학교 소재지 요건 적용 시점이 앞당겨진 데 대해 "지방 일반고 학생들에게는 오히려 더 유리한 구조가 됐다"며 "지방 소재 자사고에는 수도권 중학교 출신 학생이 적지 않지만 일반고 학생들은 대체로 중·고교를 해당 지역에서 다녔을 가능성이 높아 기회가 대폭 확대됐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지원 풀 자체가 넓어지면서 평소 같으면 의대 지원을 망설였을 학생들까지 가세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임 대표는 또 "지역의사제 확대는 의대뿐 아니라 치대·한의대·약대에도 동반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 변수"라며 "의대로 이동하는 합격생이 늘면 치대·한의대·약대에서도 추가합격이 많이 돌 수 있고, 이에 따라 이들 학과 역시 합격선 하락이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2026 대입 정시모집 대비 진학지도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다만 지역의사제는 일반전형이나 지역인재전형보다 후순위 선택지 성격이 강하고, 10년 의무복무 부담도 있어 전국적인 '의대 쏠림'을 다시 촉발할 정도의 폭발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지역의사제는 지원 자격이 고교 3년에서 중학교까지 포함한 6년으로 확대되면서 수험생 입장에서는 일반전형, 지역인재전형, 지역의사제 순으로 지원 우선순위가 더 뚜렷해지는 구조가 됐다"며 "지역의사제는 일반전형이나 지역인재전형을 대체하는 주된 선택지라기보다 후순위 전형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어 "10년 의무복무라는 부담까지 감안하면 폭발적으로 선호가 커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역인재전형·지역의사제로 비수도권 우수 학생이 분산되면서 수도권 의대와 학생부종합전형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이론적으로 비(比) 지역인재전형의 경쟁이 그만큼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라며 "특히 2025학년도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인재전형 모집 인원의 증가는 서울 및 수도권 의대에 공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라고 짚었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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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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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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