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원주시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단계동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논란과 관련해 "조례와 지침을 위반한 수강료 징수·회계 처리 등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됐다"며 "주민자치위원회 정상화를 위해 주어진 권한 내에서 끝까지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1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연 자리에서 "단계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잘못된 운영 행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고, 이를 수습하려는 행정을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공적 자금을 사금처럼…그냥 쓰고 싶은 대로 쓴 것 같다"
원주시 강지원 행정국장은 질의응답에서 수강료·이용료 사용 실태를 설명하며 "주민자치센터는 시민 세금으로 지어진 공공시설이고, 주민자치위원은 동장의 집행사무를 돕는 보조기관"이라며 "수강료도 공적 공간과 프로그램 운영에서 발생한 공적 수입인데, 공무원 시각에서 보면 그냥 쓰고 싶은 대로 쓴 것 같다"고 직격했다.
시는 조례 기준(프로그램별 월 최대 3만원)을 어기고 4만원을 받아 4년간 1200만 원이 넘는 수강료를 초과 징수하고, 수강료 1600만 원을 '마을활동사업비' 등 명목으로 별도 계좌에 떼어 관리하는 등, 수강료를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아닌 자치위 자체 사업비로 운용하려 한 정황이 감사와 보도를 통해 반복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동장과의 협의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또 일부 수강료는 전·현직 위원장이 대표로 있는 외부 단체로 지출됐고, 관련 증빙자료가 부족해 업무상 배임·횡령 여부에 대한 수사 의뢰 사유가 됐다고 덧붙였다. 다른 시 관계자는 "수강료와 시설이용료를 '동네 조직 돈'처럼 느슨하게 쓰고 관리한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수강료·이용료 위법·부당 사용 지적
원주시는 2025년 9월 단계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해 ▲월 3만원 상한을 넘는 수강료 초과 징수(1239만원) ▲수강료 1600만원 별도 계좌 이체·관리 ▲읍면동장이 징수해야 할 시설이용료 130만원 위원회 임의 징수·자체 수입 처리 ▲주민자치센터와 무관한 단체의 시설 무단 사용, 위원장실·회의실 잠금장치 설치 등 시설 관리 권한 제한 등을 위법·부당 사항으로 확인했다.
시는 초과 징수분 환급, 별도 계좌 자금의 원상 복귀, 시설 개방 등 시정 조치를 통보했으나, 단계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재심의 신청과 행정안전부 진정, 언론 활동 등을 통해 감사 결과를 수용하지 않자 전·현직 위원장 등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나머지 수사 중 사안은 공표할 수 없지만, 이미 드러난 사례보다 질적으로 더 무거운 위반이 있다고 판단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조례 개정·최혁진 의원 발언 반박
원주시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과 관련해 "주민자치위원장 임기, 수강료·이용료 징수·관리, 예산 지원·환수 기준, 운영세칙 근거 등을 정비해 특정 개인에게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막고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원주시의회 상임위·본회의를 거쳐 적법하게 의결됐다"고 밝혔다.
최혁진 국회의원이 "처분적 조례·위법 조례·행안부 입장 왜곡" 등을 제기한 데 대해서는, 원주시의회 다수 의원이 이미 "지방의회는 국회의 하급기관이 아닌 동등한 대의기관"이라는 입장문을 통해 반박했다며 "자치입법권을 정치적 프레임으로 흔들지 말라"고 요청했다.
또 "공무원 괴롭힘 때문에 13층에서 뛰어내렸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선 "어떤 공무원이 언제, 어떻게 가해자가 됐는지, 극단적 선택의 직접 원인이 공무원 때문이라는 근거를 밝혀야 한다"며 "한쪽 주장만 듣고 원주시와 공직자들을 '죽음의 책임자'처럼 지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원주시 감사 결과
감사 결과 시는 첫째, 조례상 월 최대 3만 원인 수강료를 4만 원으로 받아 총 1239만 원을 초과 징수한 사실을 확인했다. 둘째, 수강료 수입 1600만 원을 수강료 집행과 직접 관련 없는 4개 사업비 명목으로 별도 계좌에 이체·관리하는 등 계좌 관리가 부적정했다고 밝혔다.
셋째, 주민자치센터 시설 이용료는 읍면동장이 징수해야 함에도 위원회가 130만 원을 임의 징수해 자체 수입으로 처리했고, 주민자치센터와 무관한 단체의 무단 사용, 위원장실·회의실 잠금장치 설치 등으로 행정복지센터장의 재산관리 권한이 제한된 점도 지적했다.
원주시는 이러한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 환급·원상회복·시설 개방 등 시정 요구를 내렸으나, 단계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재심의 신청과 행정안전부 진정 등을 통해 조치 이행을 거부하자 전·현직 위원장 등을 원주경찰서에 수사의뢰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원주시는 "해당 조례 개정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인력의 역할·책임을 명확히 하고, 위원장 임기·수강료·이용료 관리, 예산 지원 근거·환수 기준, 운영세칙 제정 근거 등을 정비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2월 원주시의회 상임위·본회의를 거쳐 적법하게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단계동 주민자치위 입장에 "조례와도 배치되는 궤변"
단계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우리는 심의·자문기구여서 회계 집행 권한이 없고, 환급 주체는 행정복지센터"라고 주장한 데 대해, 시는 개정 전 조례 제10조를 근거로 "이용료는 읍면동장이, 수강료는 위원회가 징수·관리·지출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자신들에게 불리한 규정을 부정하는 명백한 거짓"이라고 일축했다.
강지원 행정국장은 "주민자치센터는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시설인 만큼, 어느 동이든 동일한 기준과 엄정한 회계 관리가 적용돼야 한다"며 "단계동 주민자치위원회의 관성적·배타적 운영 방식을 바로잡고, 주민자치가 시민 전체를 위한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상화를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조례에도 없는 '사전필터' 단계동 주민자치위원회 '예비위원제도'
원주시는 단계동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논란과 관련, 갈등의 출발점이 된 이른바 '예비위원제'에 대해 "조례에 근거가 없는 내부 제도이자, 위원 선발 과정에서 사실상 사전 필터처럼 작동해 온 제도"라고 규정했다.
강 국장은 "단계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세칙에 근거해 예비위원제를 운용해 왔지만, 이는 원주시 주민자치 관련 조례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세칙은 조례가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수준이어야 하는데, 조례에 없는 제도를 새로 만드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단계동 예비위원제는 공개 모집으로 주민자치위원 지원자를 받더라도 곧바로 위촉하지 않고, 약 6개월간 '예비위원'으로 활동하게 한 뒤 정식 위원 위촉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었다. 시 관계자는 "위원장·집행부와 생각이 맞는지 먼저 본 뒤 위원으로 뽑는 구조로, 공무원 시각에서 보면 위원 선발을 위한 비공식 허들로 작동했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임 단계동장도 예비위원제의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2023년 당시 동장이 세칙 개정 요구 공문과 법률 검토를 통해 '예비위원제는 조례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주민자치위원회가 세칙을 고치지 않은 채 그대로 운영해 온 정황이 있다"고 덧붙였다.
◆단계동 주민자치위원회 입장
이에 앞서 단계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4일 원주시의 특정감사와 수강료 환급 논란에 대해 "환급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법적·행정적 책임을 민간기구인 주민자치위원회에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면서도 "우리는 행정과의 대립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법·조례에 맞는 역할 구분과 책임 범위를 분명히 하자는 것이며 수강료 환급과 제도 개선 논의는 원주시·행정복지센터·시의회·주민대표가 함께 참여하는 공개 협의체에서 투명하게 논의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onemoregiv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