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성·투명성 높이기 위한 운영 기준 정비…헌법이 보장한 자치입법권 존중해야"
[원주=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원주시의회가 최근 최혁진 국회의원이 제기한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위법성·처분적 조례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른 왜곡"이라며 자치입법권을 정면 옹호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먼저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주민자치 현장의 중임 제한, 의결 절차 명확화, 운영 기준 구체화 등을 통해 운영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정비"라며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겨냥한 조치가 아니라 주민자치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기준 마련"이라고 강조했다.

또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는 지적에 대해 "조례안은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고, 이해관계자에게 의견 제출 기회도 부여했다"며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 역시 지방자치법과 회의 규칙에 따라 진행됐다"고 밝혔다. "의견 수렴이 전혀 없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절차적 하자·위법 주장과 관련해서는 "법률 전문가 자문을 통해 입법 절차와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했다"며 "조례의 위법 여부는 최종적으로 사법부 판단 영역이지만, 의회는 현행 법령과 규정에 근거해 자치입법권을 행사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했다. 이어 "입법권 행사를 위법으로 단정하거나 정치적 의도로 왜곡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특히 지방의회의 지위와 관련해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한이며, 지방의회는 국회의 하급기관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헌법 제118조가 지방의회 설치와 자치입법권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국회의 법률 제정권과 지방의회의 조례 제정권은 상하관계가 아니라, 각자의 영역에서 주민의 선택을 받은 동등한 대의기관의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이 제기한 '처분적 조례' 논란과 관련해서는 회의록 발언을 둘러싼 해석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의원 개개인의 문제의식과 우려 표명이 곧 특정 단체를 겨냥한 조례라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며 "조례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전체 의회 의결로 확정되는 만큼, 일부 발언만을 떼어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과도한 확대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법령 위반 논란과 관련해 시의회는 "상위법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자문을 받은 결과, 불이익 처분 시 당사자의 의견 청취 절차를 조례에 명시한 점은 오히려 행정절차법 취지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위원장 1회 연임 제한 역시 더 많은 주민 참여 기회를 보장해 민주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계동 주민자치위원회 수사와 조례 개정 시점이 맞물려 '특정 단체 겨냥' 논란이 제기된 데 대해서도 "수사와 무관하게 수개월간 이어진 운영 실태 논란과 제도적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해 추진한 것"이라며 "집행부나 의원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른 압박이나 조정은 없었다"고 일축했다.
시의회는 "주민자치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존중하면서도, 주민자치센터가 시민의 신뢰 속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제도 보완을 이어가는 것은 의회의 책무"라며 "어떠한 외부의 정치적 해석에도 흔들리지 않고 헌법이 부여한 자치입법권을 당당히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정당한 입법권을 흔드는 일에 대해서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시민들께서도 확인된 사실과 절차를 기준으로 냉정하게 판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onemoregiv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