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식 디스커버리 장점 도입 검토…법원·검찰·변호사 등 참여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가 민사소송에서 증거 확보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연다.
대한변협은 오는 9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민사책임 합리화를 위한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피해 구제를 위한 소송 과정에서 증거 확보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으면 사실에 기반한 공정한 재판이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현재 우리나라 민사소송은 당사자 간 정보 격차가 크지 않다는 전제 아래 운영되고 있지만, 특정 사건에서는 증거가 한쪽에 집중되는 이른바 '증거 편재' 문제로 당사자의 증거 접근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대한변협은 우리 민사소송 체계의 기본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미국식 디스커버리 제도의 장점을 합리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토론회는 김상희 대한변협 사무총장(변호사)이 사회를 맡고, 이용우 경제더하기연구소 대표가 좌장을 맡는다.
주제 발표는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 변호사와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행법학회장)이 각각 진행한다.
토론에는 현정헌 판사(법원행정처 민사지원제1심의관), 김구열 검사(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천준범 변호사(와이즈포레스트 대표), 황다연 변호사(소비자와함께 공동대표), 진시호 변호사(공동법률사무소 수) 등이 참여해 제도 도입 필요성과 쟁점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한변협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주요 쟁점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합리적 도입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