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선거 전 항소심 결론 내야"
[춘천=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학부모·시민사회단체가 사전뇌물수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에 대해 "지연된 정의는 교육의 비극"이라며 즉각 사퇴와 신속한 항소심 판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4일 춘천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39개 단체는 "교육감이 피고인석에 앉아 2년 8개월째 재판을 받는 사이, 강원 교육의 시계는 멈춰 섰고 15만 아이들의 미래 정책은 갈 길을 잃었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법부는 피고인의 시간끌기 전략에 흔들리지 말고 법과 양심에 따른 엄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경애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강원지부장은 모두발언에서 "1심에서 중형을 받고도 재판 지연술로 임기를 채우려는 모습은 교육자로서 보여줄 수 있는 최악의 행태"라며 "돈으로 자리를 사고파는 혐의를 받는 수장이 어떻게 아이들에게 정직을 말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 아이들에게 '부정한 현실에 순응하라'고 가르칠 수 없다"며 "도민들이 혼란 없이 교육감 선거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6월 지방선거 전에 명확한 판결을 내려 달라"고 사법부에 촉구했다.
최고봉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장은 현장 발언에서 신 교육감 체제 3년을 "퇴행의 연속"으로 규정했다. 그는 "불법선거운동과 뇌물수수 재판이 지연되는 동안 각종 부패 스캔들이 이어졌고, 강원도교육청 청렴도는 4·5등급 최하위권으로 추락했다"며 "윗물이 깨끗하지 않은데 아랫물만 청렴하라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전교조와의 단체협약 일방 실효 선언, 일방 통보식 정책 추진 등으로 학교 민주주의와 교육과정 자율성이 무너졌다"며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정당한 비판과 견제까지 탄압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박성율 평등교육실현을위한강원학부모회 활동가는 "신 교육감은 이미 교육자로서의 생명이 끝났다"며 "천만 원에 교육청 대변인 자리를 거래하고, 재판 핵심 증인에게 수의계약이라는 떡고물을 던졌다는 의혹은 시궁창 같은 매관매직"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법을 어겨도 돈으로 자리를 사고 증인을 회유하면 결국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아이들에게 심어주고 있다"며 "강원 학부모들은 더 이상 그를 교육감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법의 심판을 넘어 역사의 심판대에 서는 그날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참가단체들은 공동 선언문을 통해 ▲신경호 교육감의 즉각 사퇴 ▲6월 지방선거 전 항소심 신속·엄정 판결 ▲차기 교육감 후보들의 '무사법 리스크' 깨끗한 선거 약속을 요구했다. 또 교육부를 향해 "강원도교육청 행정권 남용과 비리 의혹에 대한 특별감사에 즉각 착수하고, 수의계약 특혜와 인사 비리 의혹을 전면 재점검하라"고 촉구했다.
onemoregiv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