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김가현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스마트기기 사용 수업 가이드'를 개발·보급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7(스마트기기 사용 교육)' 조항 신설에 따른 조치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수업 가이드는 학생 발달 단계에 맞춰 초·중·고 학교급별로 다양하게 개발되었으며, 디지털 소양을 다루는 데 중점을 두었다.
교사들이 즉시 활용 가능한 교수-학습과정안, 학생용 활동지, 교사용 해설지, 수업용 PPT 등의 자료가 제공된다.
김 교육청 관계자는 "건강한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스마트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도교육청은 인공지능(AI)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에 가이드 자료를 탑재해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과의 연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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