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美 "관세 합의 그대로"라지만, EU '비준 보류'·印 '협상 연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비상경제권한(IEEPA)을 근거로 한 관세 프로그램에 제동을 걸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주요 교역 파트너들과 맺은 관세·무역 합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못 박았다.

그러나 판결 이후 유럽연합(EU)이나 인도, 일본의 움직임을 보면, '법적 효력'과 별개로 각국이 협정을 어떻게 재해석하고 재조정하려는지 온도차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 미국 "관세는 계속, 합의도 그대로" 메시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2일(현지시간) CBS '페이스 더 네이션'에 출연해 "중국, EU, 일본, 한국 등과 맺은 양자 무역·관세 합의는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유효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어느 나라도 '딜을 접겠다'고 말한 파트너는 없다"며, 이번 판결은 단지 IEEPA라는 특정 법적 통로를 막았을 뿐이고, 다른 법적 권한을 활용해 관세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IEEPA 권한이 막히면서 기존 IEEPA 기반 관세는 글로벌 10%→15% 일률 관세(통상법 122조)로 대체되지만, 이는 '부과 수단의 변경'일 뿐 협정상 약속 그 자체는 바뀌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대법원은 '관세'를 부정한 게 아니라 특정 IEEPA 사용을 막았을 뿐"이라며, "대체 법률들이 오히려 더 강력하다"고 주장하며 15% 글로벌 관세를 선언했다.

요컨대 미국 측 논리는 "법적 통로는 갈아탔지만, 약속과 관세 정책의 방향성은 그대로"라는 것이다.

[AI 일러스트=오영상 기자]

◆ EU "美 확약 있을 때까지 협정 비준 중단"

EU는 형식상으로는 "딜은 유효하다"는 미국의 메시지를 부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입법 권한을 쥔 유럽의회, 그중에서도 무역위원회는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

유럽의회 국제무역위원회(ITC)의 베른트 랑에 위원장은 23일 긴급회의를 열고 이른바 '턴베리 합의'에 대한 입법 작업을 "포괄적 법적 평가와 미국 측의 명확한 확약이 있을 때까지" 중단하자고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턴베리 합의는 EU가 미국산 공산품 등에 대한 관세를 낮추는 대신, 미국이 EU산 수출품 대부분에 15% 관세를 고정하고, 철강·알루미늄에는 50% 관세를 유지하는 구조다. 문제는 이 15% 관세 상당 부분이 IEEPA를 기반으로 설계돼 있었고, 대법원 판결로 그 법적 토대가 무효화됐다는 점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곧바로 통상법 122조를 근거로 한 '새 15% 글로벌 관세'를 도입했지만, 이는 150일 한시 조치로 의회 연장이 필요해 법적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랑에 위원장은 현재 상황을 "순수한 관세 혼돈"이라고 표현하며, 법적 근거와 적용 방식이 바뀐 이상 의회가 동일한 조건으로 합의를 비준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프랑스 등 주요 회원국에서도 "이 협정이 여전히 유효한지, 필요하다면 어떤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할지 검토 중"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EU는 '합의 파기' 대신 '비준 보류·재평가' 전략을 택하고 있다.

결국 미국이 말하는 "합의는 그대로"와 달리, EU는 "법적·정치적 조건이 바뀐 이상, 비준을 멈추고 다시 따져본다"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는 셈이다.

◆ 印, 무역 협상 일시 중단..."협정 재조정 필요"

인도는 이번 판결 후 처음으로 '실제 행동'에 나선 아시아 국가다. 인도 대표단은 미국과의 무역 협정 최종안을 확정하기 위해 23일부터 워싱턴을 방문하기로 했지만, 협상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이번 협상은 미국이 러시아산 석유 구매와 연계해 일부 인도산 수출품에 매긴 25% 징벌적 관세를 18%로 낮추는 대신, 인도가 향후 5년간 5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항공기·기술 제품 등을 구매하는 패키지 딜이었다.

인도 상공부는 대법원 판결과 그 직후 발표된 10→15% 글로벌 관세 조치의 영향을 "면밀히 평가 중"이라며, 방문 연기 배경으로 "관세 체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꼽았다.

상공부 관계자는 "양측(인도와 미국)은 인도 수석 협상 대표단의 방문이 최근 상황과 그 의미를 평가할 시간을 가진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상호 편리한 날짜로 다시 일정을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법적 구조를 파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협상이 일시 중단됐다"며 "무역 협정의 윤곽을 다시 다듬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미 발효된 협정을 둘러싼 EU와 달리, 아직 '막바지 조율' 단계였던 인도는 미국의 "딜은 그대로" 주장과 별개로, 판결 이후의 환경에서 조건을 다시 계산하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볼 수 있다.

[사진=바이두(百度)]

◆ 日 "합의 유지" 기조 속 5500억 달러 투자 계속

일본은 미국과의 합의를 흔들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와 맺은 양자 무역 합의에 따라, 일본은 5년간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고, 가스 화력발전, 석유·가스 수출 터미널, 합성 다이아몬드 제조 등 1호 프로젝트도 이미 선정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일본 정부는 "판결과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언급하면서도, 합의 자체를 재검토한다는 신호는 내지 않고 있다.

수출 품목 관세 체계가 IEEPA 기반에서 122조 기반 15% 글로벌 관세로 바뀐다 해도, 일본 입장에서는 이미 고율 관세와 각종 예외·쿼터 협상을 전제로 한 합의를 택한 만큼 "동맹·투자 레버리지"를 유지하는 쪽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일본은 미국의 "딜은 그대로"라는 주장에 가장 가깝게 발을 맞추는 쪽에 서 있지만, 동시에 향후 투자 실행과 세부 협상을 통해 실질 부담을 조정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이번 판결 이후 핵심 질문은 '협정이 법적으로 무효가 됐느냐'가 아니라 "새로운 법적·정치적 환경에서 그 협정을 어떻게 재해석·재조정할 것인가"가 되고 있다.

미국의 "그대로 간다"는 선언과 달리, 주요 교역 상대국들은 저마다의 속도로 '판결 이후의 딜'을 다시 계산하는 중이다.

goldendo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