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지역 시민단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무기징역 선고를 두고 "봐주기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은 민주주의 수호 의무를 내팽개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해 대한민국을 벼랑으로 내몰았다"며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것은 최소한의 정의조차 실현하지 못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면죄부를 부여한 지귀현 재판부를 규탄한다"며 "군경을 동원한 국회와 선관위 침탈 등 국민이 방송을 통해 공개적으로 확인한 국헌 문란의 행위만을 죄로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용현을 제외한 내란 주요 종사자들에 대한 내란 예비 음모 행위, 윤석열 수첩 등 수많은 국민을 학살하려 했던 계획, 외환 유치 등에 대해서는 그 증거가 부족하다고 명시해 면죄부를 부여했다"고 발끈했다.
이는 "군과 경찰, 행정부의 고위 관료 일부에게만 죄를 묻고, 행정부와 국회, 사법부와 언론에 깊이 뿌리내린 내란 세력을 보호하기 위한 꼼수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종합 특검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내란만이 아니라 외환 유치의 죄까지 철저하게 파헤쳐 내란 세력을 철저히 단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내란 세력에게 면죄부를 부여한 사법부는 철저하게 개혁해야 한다"며 "내란 세력을 완전히 단죄할 때까지, 사법 개혁을 완수하는 그날까지 광주 시민사회도 시민과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도 "이번 판결은 내란을 저질러도 된다는 메시지"라며 "지귀연 재판부는 반헌법적 범죄를 단죄하기는커녕 내란 세력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내란 부역자들을 끝까지 단죄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언제든 다시 내란의 위협 속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이 사건 비상계엄 등으로 인해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고, 우리 사회의 정치적 양극화가 심해져 극한의 대립 상태를 겪고 있다. 그 사회적 비용은 산정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피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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