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삼성 '포함'·SK하닉 '제외'…지급 기준 '사전 확정' 여부가 갈랐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사전 확정 기준 없으면 임금성 인정 어려워
노조 명문화 요구 거세질 듯…노사 주도권 갈등 우려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의 경영성과급을 퇴직금 산정 기준인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최종 판결했다. 이번 선고로 인건비 지출 급증 우려에 휩싸였던 기업들은 일단 한시름을 덜게 됐다. 삼성전자와 달리 SK하이닉스의 성과급은 경영 성과의 사후 배분 성격이 강하다고 인정되면서 퇴직금 소급 적용 리스크는 일단 소강상태에 접어들 전망이다. 다만, 재계는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노조의 명문화 요구에 대비해 성과급 체계 전반을 재점검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대법원은 12일 SK하이닉스 퇴직자 2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SK하이닉스 이천 M14 전경 [사진=SK하이닉스]

재판부는 생산성 격려금(PI)과 이익분배금(PS) 등 SK하이닉스의 성과급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른 지급 의무가 명시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영업이익에 연동된 성과급은 근로 제공의 직접적인 대가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번 선고는 지난달 29일 삼성전자 목표달성장려금(TAI)의 임금성을 인정한 판결과 대조를 이루며 재계의 관심을 모았다. 대법원은 두 사건에 동일한 법리를 적용했지만, 세부적인 지급 구조에서 판단이 갈렸다. 삼성전자의 TAI는 사전에 확정된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돼 근로성과의 사후 정산 성격이 인정된 반면, SK하이닉스의 성과급은 매년 노사 합의로 지급 여부와 지급률이 달라지는 '경영성과의 사후 배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막대한 재무적 부담을 면하게 됐다. 회사가 최근 연봉 1억 원 기준 약 1억5000만 원 수준의 성과급을 지급한 만큼 판결 결과에 따라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이 급격히 상승해 인건비 지출 규모가 급격히 증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의 경우 대법원 판결 이후 사법부 결정을 수용해 지난달 29일 퇴직자부터 TAI를 포함해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기업에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노동조합(노조)의 압박 수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법원이 퇴직금 산입의 기준을 일관되게 제시함에 따라 노조가 향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성과급 지급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라고 강력히 요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실제로 기업에서도 노조가 비정기적·불규칙적으로 지급되던 성과급을 노동 관행으로 정착시키려는 시도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노사 간 보상 체계를 둘러싼 주도권 싸움이 예상되면서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논란은 각 기업의 보상 체계에 따라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HD현대중공업 등의 기업에서도 퇴직금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기업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또 다른 관계자는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와 다른 판결을 받아 일단 기업 입장에서는 한숨 돌렸지만, 향후 유사 소송들이 남아 있어 여전히 관련 사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결국 성과급의 세부 지급 조건이 임금성을 가르는 핵심이 된 만큼 기업마다 보상 체계를 보수적으로 운영하거나 전면 재검토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고심이 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a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69% 고공행진 [NBS]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역대 최고치인 69%를 다시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0∼22일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 평가한 응답 비율은 직전 조사인 2주 전과 같은 69%로 집계됐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5박 6일간의 일정으로 인도와 베트남을 국빈 방문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9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2026.04.19 mironj19@newspim.com 격주 단위로 발표되는 해당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3월 4주 이후 3연속 동률이다. 부정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p) 하락한 21%로 나타났다. '모른다'거나 응답하지 않은 비율은 9%였다. 정당별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은 1%p 오른 48%, 국민의힘은 3%p 떨어진 15%를 각각 기록했다. 양당 격차는 33%로 벌어졌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2020년 9월 창당한 이래 역대 최저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이 모두 2%를 기록했고,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모른다'고 답하거나 무응답한 비율은 29%였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7.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4-23 12:15
사진
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