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고수하며 송금 요구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 지난 6일 오후 서울에 있는 한 경찰서에서 만난 A(60대·여)씨는 중고거래 앱에서 금을 사려고 했다가 1000만원 넘는 돈을 사기당할 뻔했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A씨는 중고거래 앱에 올라온 '금 팝니다'라는 글을 보고 판매자에게 연락했다. 판매자는 '금을 문고리에 걸어두겠다'고 말하는 등 비대면 거래를 고수했다. 판매자는 신분증 사진은 보여주면서도 끝까지 직접 만남은 피했다. A씨에게 오히려 '반값으로 주겠다'고 제안했다. A씨는 사기임을 직감하고 거래를 중단했다.

A씨는 "1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주고받는데도 비대면 거래를 고집하는 게 수상했다"며 "자칫하면 큰돈을 잃을 뻔했다"고 말했다.
10일 뉴스핌 취재 결과 A씨와 같이 개인 간 중고로 금을 직접 거래할 때 사기를 당할 뻔했다고 경찰에 문의하는 사례가 나타난다. 금은방에 주는 수수료 및 세금을 아끼기 위해 중고로 금을 직접 사려는 사람을 속이는 사기 범죄가 계속된다.
서울 한 경찰서 관계자는 "하루에 1~2명꼴로 꾸준히 피해를 호소하며 경찰서를 찾는다"고 말했다.
금 판매 사기가 늘어나는 배경에는 금값 상승이 있다. 금이 더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자 금을 사려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 석 달 전 70만원대였던 금 1돈(3.75g) 가격은 이날 89만원대다. 금은방에서 금을 사면 수수료를 주고 세금도 내야 하므로 개인 간 금 중고거래도 활발해졌다. 실제로 국내 최대 중고거래 플랫폼 A사이트에는 지난 일주일 사이 140건이 넘는 금 거래 게시글이 올라왔다.
문제는 이 같은 개인 간 금 거래가 늘자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금 거래 플랫폼을 악용한다는 점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을 자금 세탁 수단으로 활용한다고 들어오는 민원은 지난해 10월 1건에 그쳤으나 11월 13건, 12월 9건을 기록했다. 지난 1월은 11건이다.
임준태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원 교수는 "개인 간 거래를 할 때는 사람이 많은 곳에서 직접 만나는 것이 안전하다"며 "피해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금 거래는 금은방 등 귀금속 전문점에서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