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활성화 기대, 홍보 강화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설 연휴를 맞아 귀성객의 부담을 덜고 관광객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도내 모든 민자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통행료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는 마창대교, 거가대교, 창원~부산간 도로(불모산터널) 등 3곳이다. 여기에 창원시가 관리하는 팔룡터널과 지개~남산간 도로까지 무료 운영돼, 도내 민자도로 전 구간이 통행료 없이 개방된다.
이용 방식은 평소와 동일하다. 차량이 요금소를 통과하면 자동으로 면제 처리되며, 하이패스 차량은 단말기를 켠 상태로 통과하면 된다.
도는 이번 조치로 약 60만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통행료 약 16억 원은 도가 전액 부담한다. 명절 물가 상승으로 인한 귀성객의 지출 부담을 덜고, 관광객 증가를 통한 지역 상권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도는 홍보를 위해 도로 전광판, 누리집,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다. 또 명절 전 시설물 점검과 안전대책을 강화해 도로 이용객의 안전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박성준 교통건설국장은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관광객이 설 연휴 동안 통행료 부담 없이 경남을 오가길 바란다"며 "모두가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