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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의 병역비리 의혹을 허위로 제기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양승오 박사(왼쪽)와 법률대리인 차기환 변호사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6-3부는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등으로 기소된 양 박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6.02.04 mironj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