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불일치 문제 및 효율성 개선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가 지방세 관련 고지·안내문을 모바일 전자문서 형태로 전송하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본격 가동한다.

시는 자동차세·재산세 등 지방세 안내문을 공인전자문서중계자(카카오, KT, SKT, LGU+)를 통해 문자 메시지 또는 카카오톡으로 발송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종이 우편 대신 스마트폰으로 직접 안내받고 납부까지 할 수 있는 방식이다.
시는 지난달 말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으며, 운영 안정성 점검을 위해 지난해 12월 말 공무원 차량을 대상으로 자동차세 정기분 모바일 고지를 시범 운영했다. 이번 서비스는 시와 16개 구·군 세무부서가 공동으로 활용한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인증을 거친 뒤, 카카오톡 또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지방세 부과·체납·환급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안내문 내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SSG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를 통해 즉시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나 위택스 접속을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시는 안정적 운영을 위해 수신자가 모바일 안내문을 열람하지 않을 경우 기존 우편(종이) 고지서도 병행 발송한다. 1월 기준 전자고지 대상은 ▲자동차세 정기분 ▲재산세 ▲환급 안내문 등 3종이며, 향후 체납·감면안내문 등 18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주소 불일치에 따른 우편물 미수령이나 분실 문제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과세 정보 전달을 통해 세입금 징수율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형준 시장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한 납세자 중심 행정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