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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은 행정통합] ②'전남광주특별시' 7월 출범 가시권…특례조항 손질은 '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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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1월 30일 전남광주통합특별법 국회 법안 제출
특례 포함 정부청사 이전 과제…"추후 논의될 수 있어"
20조 국비 지원…기업유치·지역사업 활성화 큰 기대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한민국 지방자치 지형이 격변하고 있다. 수도권 일극 체제의 가속화와 지방 소멸이라는 절박한 위기 속에서 전국 광역 지자체들은 행정통합이라는 대담한 실험과 도전에 나섰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권역별 통합 논의 현주소를 정밀 진단하고 행정통합이 '지방주도 성장'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실질적인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집중 조명한다.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광역 행정 통합이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곳은 더불어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세가 강한 광주·전남이다. 행정 통합 절차가 금명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지역 의원들은 행정 통합을 앞두고 지역 경제·산업의 획기적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했다. 특별법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지역 국회의원 18명이 수차례 논의를 거친 끝에 마련됐다.

[불붙은 행정통합] 글싣는 순서

1. "지방 주도는 거대한 흐름"…지선 앞두고 통합 논의 '급물살'
2. '전남광주특별시' 7월 출범 가시권…특례조항 손질은 '난제'
3. "대통령이 점찍은 곳"…대전·충남 '민주 주도'에 野 반대 기류
4. '보수의 텃밭' 대구·경북도 꿈틀…7년 공방 끝에 본격 시동
5. 뒤처진 부·울·경…여야 다른 셈법에 지선 전 통합 '난망'
6. 신용한 "광주·전남 지선 전 성사…대전·충남도 가능"
7. 광역시 없어 '외로운' 충북…"특별자치도 vs 충청 초광역"

다만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초안에 담긴 300여 개의 특례 조항이 삭제되거나 수정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연간 5조씩 4년간 20조 원의 국비가 지원되는 만큼 재원 활용 방안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명칭·청사 위치 등 전격 합의…2월 말까지 국회 문턱 넘어야

앞서 갈등을 빚었던 통합 자치단체 명칭과 주 청사 위치에 대한 합의가 전격 이뤄지면서 전남·광주 행정 통합 추진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명칭은 '전남광주특별시'로 정하고, 약칭은 '광주특별시'로 하기로 했다. 주 청사는 광주와 무안, 순천에 있는 기존 청사 3곳을 나눠 사용한다. 통합 특별시장이 일할 주 사무소는 다가올 지방 선거에서 선출된 이가 정하게 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1월 27일 "명칭과 청사 문제를 확정한 만큼 하나로 힘을 모아 우리 지역의 생존과 미래를 담보할 통합 특별법 신속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발의된 특별법은 설 연휴 전 통과를 목표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먼저 논의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자체 법안 소위원회를 통해 특별법을 검토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토론회를 열 것으로 보인다.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특별시장이 선출되기 위해서는 늦어도 3월 초까지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국회 문턱을 넘으면 지방선거에서 특별시장을 선출하고 7월 1일 통합 지방정부인 전남광주특별시가 출범한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 검토를 위한 시도지사와 국회의원 4차 간담회가 1월 27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김원이(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양부남 민주당 광주광역시당위원장,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언론 브리핑을 하고있다. [사진=광주시]

◆300여 개 특례 추후 손질될까…"기계적 조율하진 않을 것"

전남·광주특별법은 자치권 강화와 핵심 전략산업 육성, 지역개발, 기후·환경 분야에서 370개의 특례를 담고 있다. 대전·충남특별법이 240개의 특례를 담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형평성 차원에서 전남·광주 특례조항이 추후 손질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특히 정부 부처 이전을 의무화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지역 간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별법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를 특별시 구역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특례조항이 담겼다.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문체부와 농림부를 특별시 관할구역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하지만 현재 정부청사가 있는 세종시와 갈등이 불거지는 것은 물론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의 과잉경쟁이 빚어질 수 있는 대목이다.

전남의 한 지역구 초선 의원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정부 부처 이전 관련 조항의 경우 협상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손질될 가능성도 있긴 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다만 전남·광주 지역 입장에서는 공공기관이나 중앙부처 이전 등 통 큰 지원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광주는 인공지능(AI)과 에너지, 미래, 이런 전략 산업에 대해서 특례를 특히 많이 발굴해서 넣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의 문제를 좀 봐야 한다"며 "그것을 최종적으로 숫자로 맞추거나 기계적 조율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20조원' 통 큰 국비 지원…재원 활용 로드맵 논의돼야

재원활용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정부는 통합특별시에 대한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수준의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또 부단체장 수를 4명으로 확대하고 직급도 차관급으로 상향해 통합특별시에는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과 지위를 부여키로 했다.

광주의 한 지역구 초선 의원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국비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것인지 큰 전략을 세워야 한다"며 " 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동부권 석유·화학·철강 산업을 되살릴 수 있는 투자 혁신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현재 특별법이 발의된 것뿐이지 앞으로 로드맵 구상을 위한 논의는 계속될 것"이라며 "산업 대전환 시대에 맞춰 지역경제와 산업의 새로운 발전 토대를 마련할 획기적 전환점을 놓쳐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원이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이재명 정부의 통 큰 지원을 통해 대통합을 이루고 국토균형발전과 전남·광주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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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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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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