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28일 1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본부장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 업무상 횡령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위를 이용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통일교 최고 지도자 한학자의 승인을 받아 직접 실행했다"며 "단순히 한학자 지시의 수동적 이행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범행 전반을 장악하고 주도적으로 실행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통일교 자금력을 앞세워 대통령 최측근인 김건희와 국회의원 권성동에게 고액의 금품을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통일교 자금을 횡령했다"며 "이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정치자금법 취지를 훼손하고 국가 정책의 공정한 집행에 대한 국민 신뢰를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개인의 이익보다는 통일교의 교세와 영향력 확장을 목적으로 한다"며 "업무상 횡령은 가벌성이 크지 않다"고 봤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본부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징역 2년,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해 총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4~8월 김 여사에게 통일교 관련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샤넬백 2개, 영국 그라프(Graff)사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 등을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교단 청탁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