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정부의 금고 이자율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통합 공개한다. 행안부는 28일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지방재정 365) 누리집을 통해 전국 지방정부 금고의 정기예금 이자율 현황을 일괄 공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지방회계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정부 금고 금리 공개가 의무화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지방정부는 금고 변경 시 30일 이내 약정 금리를 공개해야 하며, 시행령 시행 후 30일 안에 기존 금리도 공개해야 한다. 행안부는 국민이 개별 지자체뿐 아니라 지역 간 금리 격차를 종합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전국 자료를 취합해 공개했다.
행안부가 집계한 결과, 전국 243개 지방정부의 12개월 이상 정기예금 금리는 평균 2.53%로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17곳)의 평균 금리는 2.61%로, 인천광역시가 4.57%로 가장 높았고 경상북도가 2.15%로 가장 낮았다.
기초자치단체(226곳)의 평균 금리는 2.52%였으며, 인천 서구가 4.82%로 최고, 경기도 양평군이 1.78%로 최저 금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구간별로는 2.0% 이상 2.5% 미만에 해당하는 지자체가 전체 243곳 중 176곳(72.4%)으로 가장 많았다. 2.5~3.0% 미만이 26곳(10.7%), 3.0~3.5% 미만 31곳(12.8%), 3.5~4.0% 미만 6곳(2.5%), 4.0% 이상은 2곳(0.8%)이었다. 2.0% 미만 금리를 적용 중인 곳도 2곳(0.8%)으로 집계됐다.
행안부는 지자체 간 금리 차이에 대해 "금고 약정 당시 기준금리 수준과 연동 방식, 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나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더하는 가산금리의 고정·변동 여부 등 약정 구조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정부별 금고 금리는 지방재정365에서 비교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약정 조건과 세부 내용은 각 지방정부 누리집이나 공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방재정 정보를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며 "금고 이자율 통합 공개가 지방정부의 효율적인 자금 관리를 유도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한 재정 운영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