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추심 중단·채무자 대리인 선임·전담 지원체계 마련 '한 번에'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위원회는 한 번의 신고로 불법사금융 사고 관련 모든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를 26일부터 오는 3월 9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그간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구제받기 위해 금융감독원,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기관에 개별 신고를 해야 했으며, 이로 인해 반복적인 설명과 자료 제출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9일 '금융부문의 역할 강화를 통한 불법사금융 근절 현장간담회'에서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안의 주요 내용은 불법사금융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서를 작성할 때 필요한 모든 절차를 한 번의 신고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가 불법 대부행위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빠른 이용중지 요청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첫 번째로,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한 번의 신고를 통해 모든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신고서 서식이 개편된다. 이는 신고인을 피해자, 관계인, 제3자로 나눠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하여 신고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두 번째로 신용회복위원회가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 시 이용중지 요청을 직접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를 통해 피해자에게 보다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시행령 개정과 함께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를 강화해 1분기 내에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관계 기관과 협력해 제도 개선 및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한 추가적인 보완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