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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누르는 '저PBR 기업' 손 본다…'국장 촉진법' 패키지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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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성 규범 필요…스튜어드십·공시 개선 지속 추진"
증권가도 긍정 반응..."주주 이익 증대시킬 것"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코스피 5000 달성이 현실화되면서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작업도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패키지'를 중심으로 자본시장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23일 정부·여당에 따르면, 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의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여야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법안 통과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코스피5000 특위 핵심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법 개정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선 연성 규범을 하는 게 필요하다"며 "정책 일관성 차원에서 스튜어드십 코드나 공시 제도 개선 등은 필요할 경우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사 충실의무 가이드라인은 법무부 발표를 기다리고 있고, 스튜어드십 코드와 관련해서는 금융위원회 차원의 개선안을, 공시 제도는 한국거래소나 금융감독원의 준비를 촉구하며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외국인 기피 요인 정조준…자사주 소각·저PBR 개선

시장에서는 이번 입법 흐름을 단순한 지수 부양책이 아닌, 한국 증시 구조적 저평가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국장 촉진법' 성격의 제도 개편으로 보고 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문제 삼아온 저PBR 구조, 지배구조 불투명성, 미흡한 주주환원 정책이 동시에 손질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핵심인 '3차 상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코스피5000 특위 차원에서 발의됐다. 기업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이를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고, 1년 이내 소각하지 않거나 자사주 처분 계획을 위반할 경우 이사 개인에게 최대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사주 의무소각은 기업이 매입한 자기주식을 경영권 방어 수단이 아닌 순수한 주주환원 수단으로 고정시키는 제도다. 발행 주식 수 감소를 통해 주당순이익(EPS)과 기존 주주 지분율을 직접적으로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한국 기업은 회사 돈으로 주식을 사놓고 경영진이 자기들을 위해 활용한다"는 점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민주당은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상속세법·증여세법 개정안, 이소영 의원 대표발의)'도 추진할 예정이다. 저(低)주가순자산비율(PBR) 기업에 대한 상속·증여세 평가 방식을 개선해 기업들이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게 유지하는 유인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의원의 법안은 상장주식 가격이 기업의 순자산가치 대비 80%(PBR 0.8)보다 낮을 경우, 단순히 시가가 아니라 기업의 자산과 수익성을 함께 반영해 주식 가치를 다시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평가가액의 하한선은 순자산가치의 80%로 설정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춰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는 관행을 막겠다는 구상이다.

해외 자금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된다. 정부는 '국내시장 복귀 계좌(RIA)'를 신설해 해외 투자자금이 국내 증시에 재유입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올해 1분기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증시에 돌아오면 매도금액 5000만원까지 양도소득의 100%를, 2분기에 복귀하면 80%를, 하반기에 복귀하면 50% 비과세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2026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개장신호식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재 상장회사협의회장, 김학수 넥스트레이드 사장,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 오기형 코스피 5000 특위위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김상훈 밸류업특위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동훈 코스닥협회장, 황창순 코넥스협회장. 2026.01.02 choipix16@newspim.com

◆세제·공시·스튜어드십까지…주주 보호 인프라 전방위 손질

아울러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조세특례제한법과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확대도 확정됐다. 3년 이상 장기 투자할 경우 최대 40%를 소득공제하고,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9% 분리과세하기로 했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절세 혜택은 납입금 2억원까지인데, 3000만원 이하분은 40%, 3000만원~5000만원 이하분은 20%, 5000만원~7000만원 이하분은 10% 소득공제 혜택을 줄 예정이다. 

공시 제도 개선도 주요 과제다. 기업 공시의 투명성과 지배구조 정보 공개를 강화하고,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을 높여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기업 경영에 대한 시장의 감시 기능을 강화해 장기적으로 기업가치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평가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스튜어드십 코드 실효성 제고를 위한 내실화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일본처럼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활동에 대한 감독도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도록 하는 입법도 필요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관련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될 전망이다. 

자회사 상장과 중복상장에 대한 규제도 강화될 예정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모회사 주주 가치 훼손 논란이 지속돼 온 중복상장 구조를 제한하고, 대기업 지주회사 체제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양지환 대신증권 연구원은 "3차 상법 개정(자사주 소각)과 배당소득 분리 과세의 통과는 실질적인 EPS(주당순이익)와 DPS(주당배당금)의 상승 및 세금 절감을 통해 주주의 이익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2026년부터 자산운용사·연기금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이행점검과 결과보고서 공개를 실시하고, 상반기 중 ESG 전반과 비상장·채권 등 다양한 자산을 포함하도록 코드와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이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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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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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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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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