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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분리' 원칙 놓고 논쟁…"이해 부족" vs "헌법 원칙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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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교부인' 오역...목사 정치 발언은 기본권"
"특정 정당 지지·반대는 원칙 위배...대통령 옳아"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놓고 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법학자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정교분리 원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이 대통령이 헌법 원칙을 옳게 분석했다"며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전윤성 미국 뉴욕주 변호사(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겸임교수)는 22일 "이 대통령이 헌법에 나오는 정교분리 개념을 잘 모르는 것 같다"며 "우선 헌법 제20조 1항은 기본권을 말하는 것이고 2항은 국교 설립 금지에 관한 이론이다. 상호 보완적이지, 대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헌법 제20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설명하며 2항은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전 변호사는 해당 조문의 '정교분리' 용어에 대해 설명한 논문인 '헌법 제20조 제2항 정교분리 규정의 개정방향에 대한 연구'를 충남대학교 학술지인 '법학연구'에 지난해 8월 게재했다.

논문에 따르면 우리나라 제헌헌법 초안의 모델이 된 미군정청의 '우드월 헌법초안(The Constitution of Korea)'과 '조선 인민의 권리에 관한 포고(Proclamation on the Rights of the Korean People)'의 영어 원문에 '종교와 정치의 분리(separation of religion and politics)'라는 문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조선 인민의 권리에 관한 포고'의 영어 원문에는 '교회와 국가의 분리(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만이 규정돼 있다.

전 변호사는 "국교분리가 정교분리로 번역되며 한자로 '정사 정(政)'자를 사용하는 바람에 다른 나라에는 없는 종교의 정치에 대한 관여를 포괄적으로 분리시키는 관념이 생긴 것"이라며 "이 대통령의 논리대로라면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도 정교분리를 중대하게 위반하고 있는 데 언급이 없다"며 "자기 편이 아니니까 공격을 한다는 인상을 받는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 발언에 찬성하는 법학자의 의견도 나왔다. 최종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헌법은 국교를 인정하지 않으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며 "2022년말에 헌법재판소가 육군 훈련소 내에서 종교행사 참석을 강요한 조치에 대해 위헌 판결을 했다. 공권력이 특정한 종교를 장려하거나 억제하는 것 모두 정교분리 원칙 위배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와 별개로 국가와 종교 간의 밀접한 결합을 초래할 경우도 정교분리 위배"라며 "사찰에서 국립공원 입장료를 문화재 관람료 명목으로 징수한 것도 특정 종교에 대한 편향이라며 이제는 없어졌다. 공권력의 종교 탄압도 금지되지만 종교가 정치나 공권력을 이용하는 것도 금지"라고 강조했다. 

최 변호사는 종교인이 설교·강연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찬반을 표하는 것도 정교분리 위배로 봤다.

그는 "대통령을 욕하든 민주당에 표를 몰아주면 안 된다고 하든 반대 세력의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비판하는 것은 정교분리 원칙을 실행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발언"이라며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에 대한 공격도 같은 논리가 적용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종교 인사들이 종교 행사에서 특정 정치 집단에 대한 편애를 드러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교분리 원칙을 언급하며 개신교 목사들의 정치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 "조직적으로 종교적 신념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신천지와 통일교를 거론한 후 "개신교는 대놓고 조직적으로 하지는 않았는데 최근에 생겨나고 있다"며 "심지어는 설교 시간에 '이재명을 죽여라. 그래야 나라가 산다'라고 반복적으로 설교하는 교회도 있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정교분리 원칙이 깨지는 이러한 일은 결코 있어선 안 된다"면서 "반드시 엄정하게 처벌해야 하고, 이번 기회에 법률도 보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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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만 울린 '왕사남 강가 포스터'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2026년 최고 흥행작에 등극한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900만 관객 돌파를 기념해 짙은 여운을 남기는 강가 포스터를 공개했다. '왕과 사는 남자'가 3일 900만 관객 돌파에 힘입어 강가 포스터를 공개했다. 영화 속 이홍위(박지훈)의 마지막과 함께 공개되는 장면 속 아련한 모습을 담아 깊은 울림을 전한다. 공개된 포스터는 왕위에서 쫓겨나 청령포로 유배된 이홍위가 강가에 홀로 앉아 쓸쓸히 물장난 치는 장면을 담았다. 흰색 도포를 입고 쪼그려 앉은 이홍위의 모습은 어린 나이에도 자유를 꿈꿨을 그의 심정을 짐작하게 해 먹먹한 감정을 자아낸다. [사진=(주)쇼박스]  특히, 엄흥도 역의 유해진과 이홍위 역의 박지훈이 포스터 속 장면에 대해 직접 소회를 밝힌 바 있어 관객들의 감정을 배가시킨다. 유해진은 "이홍위가 유배지 강가에서 물장난 쳤던 모습이 기억에 남고, 그때 엄흥도의 심정은 아들을 바라보는 심정이 아니었을까? 유배지가 아니라면 자유롭게 있을 나이인데, 너무 안쓰러웠다"라 말하며, 해당 장면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언급하기도 했다. 박지훈 또한 "강가에 쪼그리고 앉아 있는 장면은 해진 선배님의 제안으로 생긴 장면. 생각해 보니 친구들과 뛰어놀고 싶을 시기, 유배지에 와서 혼자 물장난을 치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런 단종의 마음을 표현하려고 노력했다" 며, 해당 장면의 비하인드 스토리와 함께 이홍위의 복합적인 내면을 표현하고자 고심했던 과정을 밝혀 눈길을 모았다. 이처럼 배우들은 물론 900만 관객의 마음을 뒤흔든 강가 포스터는 '비운의 왕'이라는 단종의 단편적 이미지에서 벗어나 '인간 이홍위'에 집중한 '왕과 사는 남자'만의 서사를 선명하게 드러낸다. '왕과 사는 남자'는 1457년 청령포, 마을의 부흥을 위해 유배지를 자처한 촌장과 왕위에서 쫓겨나 유배된 어린 선왕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다. 모두가 알고 있는 역사 속 숨겨진 단종의 이야기로 900만 관객의 마음속에 묵직한 감동을 남기며 파죽지세의 흥행을 기록 중이다.  jyyang@newspim.com 2026-03-03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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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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