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무효로 판단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거의 즉각적으로 다른 관세 조치로 이를 대체할 계획이라고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밝혔다.
19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그리어 대표는 지난 15일 인터뷰에서 대법원의 불리한 판결이 내려질 경우 행정부가 "다음 날 바로" 대통령이 지적해 온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를 재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는 대법원이 현재 심리 중인 관세 관련 사건에서 대법원이 행정부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다만 그는 행정부 출범 초기부터 자신을 비롯한 참모들이 대통령에게 무역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선택지"를 제시해 왔다며, 대통령이 다른 법적 권한을 활용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유사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활용한 1977년 제정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다. 이 법은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경우 국제 경제 거래를 광범위하게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만약 대법원이 해당 법의 적용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행정부가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명분으로 최대 150일간 15%의 광범위한 관세를 허용하는 1974년 법을 활용하거나, 미국 상거래를 차별하는 국가에 대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1930년 법으로 방향을 전환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은 이르면 20일 내지 수주 내로 해당 관세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 무역대표부는 관련 논평 요청에 즉각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kwonji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