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심사 후 구속 유지 여부 결정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지난해 1월 '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로 구속된 전 목사는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사는 구속된 피의자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이 다시 심사하는 절차다. 법원은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심문과 증거 조사를 실시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최정인 대신)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전 목사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다. 법원은 구속 요건과 절차 위반 여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 필요성을 다시 들여다본 뒤 결정을 내린다. 구속적부심사에서 석방 결정이 내려지면 구속영장 효력이 상실된다.
전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인 지난해 1월 19일 지지자들을 부추겨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김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전 목사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lahbj1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