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 가스라이팅·금전 전달 통해 부추긴 혐의
[서울=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지난해 '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13일 진행된다.
서울 서부지법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30분에 특수주거침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의 혐의를 받는 전 목사에 대한 영장심사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로써 전 목사는 난동 사태가 발생한 장소인 서부지법에서 약 1년 만에 영장심사를 받게 됐다. 전 목사는 신앙심을 내세워 신도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측근과 보수 성향 유튜버들에게 금전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1월 19일 발생한 시위대의 서울서부지법 난입을 부추긴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 7일 전 목사와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부지검은 전날 전 목사의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 검찰은 다만 신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반려했다.
한편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사랑제일교회는 입장문을 통해 "정권의 눈치를 보는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lahbj1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