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2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 전담재판부와 영장전담법관 구성 기준 등을 놓고 장시간 논의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않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 20분까지 전체판사회의를 개최해 내란·외환·반란 범죄 관련 사건을 담당할 전담재판부와 영장전담법관의 구성 기준 등에 대해 "다양하고 심도 깊은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중앙지법은 오는 19일 오후 2시 전체판사회의를 다시 열어 관련 논의를 속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6일 시행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후속 논의다.
해당 법은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씩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례법에 따라 설치될 전담재판부의 수와 구성 기준, 영장전담법관 지정 방식 등이 폭넓게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사안의 민감성과 파급력을 고려해 구체적인 결론 도출은 다음 회의로 미뤄졌다.
특례법에 따르면 전체판사회의에서 정한 기준을 바탕으로 중앙지법 사무분담위원회가 사무분담안을 마련하고, 다시 전체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담재판부 판사 보임이 이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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