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청주시는 2023년부터 추진 중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고 11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제도로, 시는 무주택 임차인의 보증료 부담을 덜기 위해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지원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상품에 가입한 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 거주 무주택자다.
연소득은 ▲청년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정부24와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청주시청 공동주택과 방문 접수로 가능하다.
심사 후 보증료 전액 또는 일부를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신청인 계좌로 직접 환급한다.
주택 소유자와 등록임대주택 거주자, 법인 임차인은 제외된다.
청주시는 지난 3년간 1127명에게 약 2억6500만 원을 지원했다.
지난해는 전년 대비 62.5% 증가한 1억4300만 원이 549명에게 지급됐다.
시 관계자는 "보증료 지원으로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줄이고 서민 주거 안정을 돕겠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