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0-3부(재판장 원종찬)는 9일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 해임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방통위는 2023년 8월 전체회의를 열고 권 이사장이 MBC 및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고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해임을 의결했다. 당시 방통위원장은 이동관 전 위원장이었다.
권 이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해임 취소 소송과 함께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은 같은 해 9월 권 이사장 해임과 후임 임명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어진 본안 소송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은 2024년 12월 권 이사장에 대한 방통위의 해임 처분 취소를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이사의 해임 사유는 뚜렷한 비위가 발생해 직무수행 능력에 대한 근본적 신뢰 관계가 상실되거나 직무수행에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제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통위가 권 이사장의 해임 사유로 든 임원 성과급 인상 방치, 방문진 임원 부적정 파견을 통한 감사 업무 독립성 침해 등은 모두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방통위가 항소했으나, 이날 서울고법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권 이사장의 임기는 2024년 8월 끝났지만, 법정 분쟁으로 현재까지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다.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였던 방통위가 2024년 7월 방문진 이사 6명을 새로 선임한 데 대해 권 이사장 등 방문진 이사들은 "임명 처분을 막아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법은 이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대법원은 방통위의 재항고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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