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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중간선 그어 분쟁 싹 자른다"…중국 구조물 논란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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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중간선' 실무 협의… 李대통령 "서해 상납 왜곡" 정면 반박
심해 양식장에서 관리선까지…남중국해식 '회색지대 전술' 우려
인공섬 아닌 양식 구조물…필리핀식 영토 분쟁으로 번질까

[상하이=뉴스핌] 박찬제 김현구 조승진 오동룡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 내 중국 구조물 논란을 두고 "공동수역 한가운데 정확한 중간선을 긋자"는 실무 협의에 합의했다는 입장을 밝히며, 서해가 '중국 앞마당'으로 굳어질 수 있다는 국내 우려를 차단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상하이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서해 구조물 문제를 왜곡해 '서해 상납'이라는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며 "중간을 정확히 그어버리자고 (한중) 실무적인 얘기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 대통령은 해당 구조물 위치에 대해 "서해에 각자의 고유 수역이 있고, 중간에 공동 관리 수역이 있는데, (구조물이) 공동 수역 중 중국 쪽 경계에 붙어서 살짝 넘어온 것"이라며 "공동 수역 중간에서 우리 쪽으로 온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중국 측 설명과 관련해 "중국은 '드론 물고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물고기를 양식하는 양식장'이라고 한다"며 "우리로서는 왜 일방적으로 하느냐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문제의 구조물은 한·중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설치된 대형 심해 양식장 '선란(深藍) 1·2호'와 이를 관리하는 추가 시설로, 중국은 모두 '연어 양식 시설'이라고 주장해 왔다. 선란 1호는 2018년, 선란 2호는 2024년에 각각 설치됐고, 2022년에는 석유 시추선 형태를 개조한 관리용 구조물까지 더해져 현재 PMZ 내에 중국 시설 3기가 확인된 상태다.

구조물은 직경 수십~수백 m, 높이 40~70m, 수만~수십만 ㎥ 규모의 양식 공간을 가진 철골·그물 구조로, 일부 구역은 중국이 사실상 '항행 제한·금지 구역'처럼 운용해 우리 조사선과 어선 활동에 제약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00년 발효된 한·중 어업협정은 서해 EEZ가 겹치는 수역을 잠정조치수역으로 정해 공동 관리하도록 하되, 어업 외 시설 설치나 자원 개발은 양측 협의를 전제로 하는 구조다. 중국은 "민간 기업이 설치한 양식장으로 협정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지만, 한국 정부·전문가들은 "공동관리 수역에서 일방 설치는 협정 취지 위반이자 '반칙'"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서해 중국 고정 구조물. 중동에서 약 30년간 사용되던 프랑스제 시추선으로, 2016년 폐처리됐을 때 중국이 매입·개조해 2022년 10월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설치했다. 해수부 해양조사선 온누리호가 지난해 2월 26일 현장 조사에 나가 실제 촬영한 것이다. [사진=국민의힘 엄태영 의원] 2026.01.07 gomsi@newspim.com

국회·국책연구 보고서는 중국이 PMZ에 대형 양식장과 계열 부표 13개를 배치한 행위를 '회색지대 전술'로 규정하며, 명시적 군사행동이 아닌 민간·상업 활동 형식을 빌려 기존 협정과 국제규범을 우회하는 시도로 평가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도 미스치프 암초·피어리크로스 암초 등 암초 위에 대형 인공섬을 조성하고 활주로·레이더·부두를 설치해 필리핀 등 주변국 EEZ 안에서 사실상의 군사기지화·실효지배를 확대해 왔다.

남중국해에서는 대규모 준설·매립을 통해 '섬' 또는 '인공도서'를 만들어 영해·EEZ를 주장하려 했던 반면, 서해 PMZ에서는 협정상 공동관리 구역에 '부유·고정식 양식장'과 관리시설을 설치해 항행·조사·어업 활동을 제약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수단은 다르지만, 주변 수역 통제력 강화라는 전략 목표는 유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일부 구조물에서는 잠수부 활동과 고속정 배치 정황까지 포착되면서, '양식장' 간판 아래 정보수집·해양통제 등 군사·준군사적 기능이 복합된 시설일 수 있다는 의심도 제기됐다.

국제법상 자연 암초·섬이 아닌 인공 구조물·부유식 양식장은 그 자체로 영해·EEZ를 발생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중국이 이번 서해 구조물만으로 필리핀 사례처럼 공식적인 '영토·영해 분쟁' 구도를 만들 가능성은 현재로선 제한적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다만, 한·중 경계가 미획정인 상황에서 PMZ 내 구조물을 전초기지처럼 늘리고, 주변을 '사실상 중국 관리 수역'처럼 운용할 경우, 시간이 갈수록 중국의 관할·통제권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서해판 회색지대 공세'로 축적될 수 있다는 우려는 크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동 수역에 정확한 중간선을 긋자"고 제안한 것은 서해 구조물을 계기로 한중 간 미묘한 법적·정치적 경계선을 조기 정리해, 남중국해처럼 '기정사실 누적형 분쟁'으로 번지는 것을 막겠다는 방어적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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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종섭 의혹' 尹, 1심 범인도피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부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해 "이 사건은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에게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지·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검 주장 전부 배제..."이종섭 출국금지 상태 몰라"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총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재검토를 거쳐 혐의 대상 등이 축소됐다. 이후 언론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반응했다는 'VIP 격노설' 등이 확산했다. 특검은 그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을 고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급파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이 그해 9월 경 장관직에서 사임한 후 두 달 뒤인 11월 호주대사로 정식 임명됐다. 이후 공수처가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후에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 출국금지 해제 절차도 형식적으로 거쳤다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임을 몰랐다고 보고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만약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과 같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출국금지를 무력화하려는 방편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면 그건 아무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를 정면에 반해 정당화되지 않는 도피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라고 봤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종섭이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비로소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이 이 사건 관계자에게 알려졌다"라며 "공수처 고발 이후 이종섭을 호주대사 임명에 지시를 내린 것 자체만으로는 도피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피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외교사절인 공관장 임명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다"라며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 적용이 없고, 범인도피죄를 지나치게 확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채해병 특검 역시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00wins@newspim.com 2026-09-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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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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