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등 수사 대상
종교 탄압 논란 및 정쟁화 변수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검찰과 경찰이 특정 종교단체의 정치권 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합수본)'를 출범시키면서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하고 민주주의 질서를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 아래, 검찰과 경찰이 수사 역량을 결집해 실체를 규명하겠다는 것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과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정치권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중심으로 수사 착수를 앞두고 있다.
단순한 종교인의 정치 성향이나 정치권과의 접촉 여부가 아니라, 종교단체의 조직과 자금이 위법하게 동원됐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다.
이번 수사의 관건은 '정교유착'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형사처벌이 가능한 구체적 범죄로 입증할 수 있느냐다. 법조계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교단 자금의 횡령·배임 여부가 주요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종교단체 자금이 차명이나 우회 방식으로 정치권에 흘러갔는지, 신도 조직이 선거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동원됐는지가 쟁점이다.
합수본이 검·경 합동으로 꾸려진 점도 주목된다. 검찰은 송치 사건 수사와 기소, 영장 심사 및 법리 검토를 담당하고, 경찰은 진행 중인 사건 수사와 영장 신청, 사건 송치 등을 맡는다.
정교유착 의혹과 관련한 과거 수사와 비교하면 이번에는 보다 실질적인 범죄 구성요건을 염두에 둔 접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수사가 종교단체를 넘어 정치권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종교단체 간부나 실무자에 대한 수사는 상대적으로 용이하지만, 정치인 연루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금전 제공이나 대가성, 조직적 청탁이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
단순 행사 참석이나 면담, 축사 등은 처벌 근거로 삼기 어렵다는 점에서 수사의 난이도는 높아진다.

수사 대상별로도 변수는 있다. 통일교의 경우 자금 규모와 국내외 네트워크가 방대해 자금 추적 여지가 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합법적 정치 접촉과 불법 행위의 경계를 가르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신천지는 조직 동원 구조가 비교적 명확하다는 점이 수사에 유리하다는 분석과 함께, 개별 신도 행위를 교단 차원의 범죄로 묶기 위해선 직접 증거 확보가 관건이라는 의견도 있다.
정치적 민감성 역시 부담 요인이다. 특정 종교단체를 겨냥한 수사가 '종교 탄압' 논란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고, 정치권 실명이 거론될 경우 정쟁으로 번질 소지도 있다. 이 때문에 합수본이 속도전보다는 구조와 증거 축적에 무게를 둘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결국 합수본은 종교단체에서 정치권에 불법적인 고리를 만들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라며 "일부 드러난 정황에서 범죄혐의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찾아내는 게 수사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합수본은 검사장을 본부장으로, 차장검사와 경무관 각 1명을 부본부장으로 두는 체계로, 총 47명 규모다. 검찰 25명, 경찰 22명이 참여하며,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됐다. 본부장은 김태훈 서울남부지검 검사장이 맡고, 임삼빈 대검찰청 공공수사기획관이 부본부장을 맡는다. 경찰 측 부본부장은 함영욱 전북경찰청 수사부장이다.
parks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