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신년사] 박승원 광명시장 "성장보다 시민의 삶·강한 회복력으로 미래지향 도시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26년 안전·탄소중립 시정 제시
지속 가능한 도시 목표 추진
회복력 1위 도시 유지 목표

[광명=뉴스핌] 박승봉 기자 =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이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아 "성장과 속도보다 시민의 삶과 공동체의 신뢰를 우선하는 도시로 나아가겠다"며 안전, 탄소중립·자원순환, 기본사회, 미래산업·교통·평화도시 전략을 축으로 한 새해 시정 방향을 제시했다.

박승원 광명시장. [사진=광명시]

박 시장은 1일 신년사에서 코로나19 팬데믹, 민주주의 위기, 기후위기, 저성장·인구소멸·양극화 등 연이은 위기를 언급하며 "대한민국은 여전히 세계 10위권 경제력과 5위권 국방력을 지키고, 인공지능·항공우주 등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지만, 성장의 성과가 곧 삶의 행복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진단했다.

그는 낮은 출산율과 높은 자살률, 떨어진 행복지수를 언급하며 "우리는 '성장의 역설' 한가운데 서 있으며, 얼마나 더 성장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분기점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 질문 앞에서 광명이 선택해 온 길로 ▲동 주민자치 전면 시행을 통한 시민주권 도시 ▲평생학습 도시 ▲1만6000명 시민이 참여한 기후의병과 탄소중립도시 ▲자원순환·사회연대경제 전국 대상 수상 ▲정원 조성·기본사회 조례 제정 등을 꼽으며 "외형이 아닌 '사람'을 중심에 둔 선택으로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공동체 신뢰를 키워왔고, 전국 회복력 1위 도시로 평가받았다"고 밝혔다.

2026년 시정 과제와 관련해서는 첫째로 더 안전한 도시를 내세웠다. 그는 "대규모 재개발·재건축과 도시개발이 동시에 진행되는 광명에서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과제"라며 신안산선 붕괴 사고 관련 피해 복구, 재발 방지 대책, 국책사업에 대한 지방정부 감독·시민 참여 제도화, 모든 공사장 점검·노동안전지킴이 운영, 24시간 재난 대응체계, 화재 예방 종합대책 등을 통해 '사고 이후 책임'이 아닌 '사고 이전 예방 행정'으로 안전 기준을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둘째로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강화를 제시했다. 공동주택 탄소중립 지원사업,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보완, 제로에너지 공공건축물 확대, 공공부지 태양광 설치, 폐가전 100% 자원화, 친환경 자원회수시설 건립, 4개 산 산림형 시민정원 조성, 안양천 국가정원·목감천 친수공간 조성, 대규모 공원·수목원·수변공원 조성, 광명사랑화폐 5000억 발행 유지와 지류형 도입, 공공일자리 확대, 사회적경제혁신센터 개소, 로컬브랜드·지역자산화 사업 등을 통해 "환경과 경제, 오늘과 내일의 시민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셋째로 권리로서 기본이 지켜지는 도시를 내세웠다. 박 시장은 "기본사회는 어려울 때만 돕는 복지가 아니라 시민이 스스로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받쳐주는 사회적 토대"라며 동장공모제 확대, 500인 시민원탁회의 강화, 생활문화복합센터·마을자치·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통합돌봄 본격 가동, 시니어행복센터 추진, 청년특화 공공임대와 주거복지센터를 통한 주거 안전망 강화 등으로 "시민주권·공동체·돌봄·주거를 축으로 한 기본사회를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장기 비전으로 준비해 온 미래 완성을 강조했다.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분양, 첨단모빌리티·첨단제조업 유치, 소부장 특화단지·경제자유구역 도전, '기업 온(ON) 광명' 기업SOS 강화, K-아레나 조성, 광명하안2·구름산지구·광명시흥3기 신도시, 각종 생활SOC와 문화·체육·도서관·커뮤니티 시설 확충, 신천하안신림선·GTX-D·G·광명시흥선·신안산선·월곶판교선·수색~광명 고속철도, 주요 도로 개선·버스 증차·공공버스 도입, 철산역~광명동굴 자율주행 셔틀 도입, 광명자치대학·민주시민교육·K-혁신타운·청년 복합공간·창업지원 등을 나열하며 "규모가 아니라 산업·일자리·주거·문화와 사람의 삶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균형 잡힌 도시를, 준비된 도시답게 차분하고 분명하게 완성해 가겠다"고 말했다.

박승원 시장은 "광명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견디고, 개인의 분투가 아니라 공동체의 힘으로 성장해 온 도시였다"며 "2026년에도 '광명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혼자가 아니라는 믿음을 주는 것'이 되도록, 서로에게 힘이 되는 시민 공동체와 그 공동체를 지켜내는 시정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1141worl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