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년 만에 변화하는 '담배' 정의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37년 만에 담배 정의가 바뀐다. 내년부터는 니코틴이 포함된 제품까지 담배로 묶이며 과세가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1일 발간했다.
정부는 담배사업법상 '담배' 정의를 확대해 그동안 규제 및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등에 대한 관리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연초 줄기와 잎 등 천연 원료 기반 제품만 담배로 간주해 세금과 품질관리 규제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앞으로는 담배 정의가 니코틴(천연·인공 포함)까지 대폭 확장된다.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등은 제조업 허가 및 수입판매업 등록,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제조·수입·판매가 가능해진다.
또 담배사업법에 따라 미성년자 대상 판매 및 온라인 판매 금지, 담뱃갑 포장지에 경고문구·그림 및 담배 성분 표기, 제세부담금 부과, 담배 품목별 판매개시 전 가격신고,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른 유해 성분 검사 등의 대상이 된다.
정부는 담뱃갑에 부착하는 경고 그림 등 외에 추가적인 식별 조치로 법 시행 전·후 제조된 물량에 대한 소비자 오인 및 가격 질서 혼란 등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담배사업법 개정안 공포일로부터 4개월 후 시행(2026년 4월 중) 예정이다.
plu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