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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연락 금지' 법제화 속도…실노동시간 단축 위한 노사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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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합의 실노동시간단축 로드맵 30일 공개
연차 일수 확대 및 저축제도는 추가 논의 예정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노사정이 내년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및 야간노동 건강보호 대책 수립 등 실노동시간 단축 방향에 대해 합의를 이뤘다. 퇴근했다면 업무 관련 연락을 받지 않도록 하는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 제정에도 속도를 낸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서울 R.ENA 컨벤션센터에서 노사정·전문가 협의체인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보고회에서는 지난 3개월간 노동계와 경영계, 전문가 등과 함께 25회에 걸쳐 조율한 공동 목표가 공개됐다. 노동부는 이날 공동선언에 김영훈 장관과 노사정 부대표자가 모두 참여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노사정 사회적 대화 활성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노사정은 먼저 9개 과제를 내년 안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과제는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 제정 ▲노동절 휴일 지정 ▲특별연장근로 사후감독체계 마련 등 ▲노동시간 적용제외·특례업종 제도개선안 마련 ▲야간노동자 실태조사 및 건강보호 대책 마련 ▲반차 등 연차휴가의 분할 사용 근거 명문화 ▲1일 4시간 근무시 휴게시간 선택권 보장 ▲노동시간 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 지원 등이 선정됐다.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제를 위해 노동부는 내년 100곳 대상 포괄임금 개편 컨설팅을 제공한다. 200곳에는 노동시간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근로자가 근무시간 외 불필요한 연락을 받지 않도록 하고, 응답하지 않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 제정도 내년 상반기 추진한다.

그간 비판이 지속 제기된 새벽 배송 등 야간노동의 경우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마련을 서두른다. 내년 상반기 동안 야간노동 규모와 유형 등 실태파악을 마치고, 조사 결과에 기반한 노사정 참여 야간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하반기까지 마련한다. 4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휴게시간을 노동자가 자유롭게 선택해 30분 일찍 퇴근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도 개정할 예정이다.

다만 법정노동시간과 연장노동 상한, 근무일 간 휴식일, 연차휴가 저축제도, 연차 일수 확대 등 노동시간 제도 및 휴가제도 개편 방향의 경우 노사 간 합의를 이루지 못해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11일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오후 6시 50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브리핑실에서 고용노동부 중점과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2.11 sheep@newspim.com

이날 공개된 노사정 공동선언문에는 국정과제인 '실노동시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 감축' 목표가 재차 강조됐다. 앞서 정부는 2030년까지 실노동시간을 1700시간대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지난해 기준 OECD 평균은 1708시간인 반면, 한국의 실노동시간은 이보다 151시간 많은 1859시간에 달했다.

노사정은 선언문을 통해 "노동시간 유연화가 장시간 노동을 허용하거나 확대하는 수단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일함으로써 실노동시간 단축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라는 점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자의 충분한 휴식과 안전이 노사 공동의 이익"이라며 "교대제 운영과 야간노동 등 노동자 건강 부담이 큰 영역에서 안전을 확보하고, 휴식‧안전 수칙을 준수하며 건강한 일터 조성에 협력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실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오랜 사회적 과제에 대해 노사정이 진정성 있는 소통과 양보를 통해 합의에 이른 성과를 국민 앞에 책임 있게 약속하는 뜻깊고도 엄중한 자리"라며 "입법과제 등이 신속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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