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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배송 금지에 불거진 야간 근무 규제...사회적 대화로 물꼬 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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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야간 근무 규제 필요성 제기
쿠팡 노조 "실상 외면"...온라인쇼핑업계 "제한 시 국민 후생 악화"
노동부 "사회적 대화 통해 합의안 나올 것"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과로 방지 대책으로 새벽배송 전면 금지를 추진하면서 새벽 배송 찬반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특히 유럽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초 심야 시간의 야간 노동을 규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국내에서도 변화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쿠팡 배송 차량. [사진=쿠팡 제공]

5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지난 9월 열린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택배기사 과로 개선을 위해 새벽 0시에서 5시 사이의 초 심야 배송을 제한하자고 제안했다.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는 9월 출범해 국토교통부, 택배 업계, 더불어민주당,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기구다.

실제 새벽 배송 업무를 하고 있는 쿠팡 택배기사들이 즉각 반발했다. 쿠팡 위탁 택배 기사들이 소속된 쿠팡파트너스연합회(CPA)는 성명을 통해 "진짜 택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쿠팡 노동조합도 "택배 노동자의 현실과 실상을 외면한 채 새벽 배송 금지를 제안했는데 이로 인한 고용안전과 임금보전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이에 택배노조는 "새벽배송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심야배송에 따른 노동자의 과로 등 건강장애를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배송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규제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새벽 0시에서 5시에 이뤄지는 초 심야 배송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암 물질 2A군으로 분류한 '야간 근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WHO에서는 '야간 교대 근무'를 2A군 발암물질로 보고 있어 '야간 고정 근무'에 해당하는 초 심야 배송은 노동자 건강에 더욱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실제로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0시에서 5시 사이의 야간 노동을 규제하고 있다.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은 오후 10시에서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무를 야간 근무로 정하고 있으며 하루 최대 7~9시간만 야간 노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

반면 국내 근로기준법에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근무를 야간 근로로 정의하고 있지만 야간 근무 시간에 대해서는 따로 규제를 하고 있지 않다.

민주노총은 야간 근무 시간에 3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하루 노동 시간을 8시간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새벽배송 제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성명을 통해 "새벽배송은 맞벌이 부부, 1인 가구, 영유아 부모 등 다양한 계층의 생활 속 자리 잡은 필수 서비스"라며 "서비스 제한 시 국민 후생이 급격히 악화될 것이다. 새벽 배송 기사 다수는 수입이 높다는 이유로 야간 근무를 자발적으로 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 시간 단축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는 새벽 배송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서 "(새벽 배송 금지 주장은) 심야 배송 야간 노동이 노동자 건강권을 해친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신중 검토해야 한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 연말까지 합의안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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