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외식 업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 11일 가맹점 사업자의 집단적 협상력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된 지 12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국회 문턱을 넘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 사업자 단체 등록제 도입 ▲등록 가맹점 사업자 단체와의 협의 의무화 ▲가맹 지역 본부 보호조치 신설이 주요 개정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가맹점 의존도가 높은 프랜차이즈 업계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가맹점 10개 미만인 영세 브랜드가 전체의 70%를 넘는 상황에서 이들의 피해가 클 것이라는 입장이다.
브랜드별 가맹점 비율은 맘스터치 99.2%, 파스쿠찌 94.8%, 롯데리아 94.0%, 투썸플레이스 90.4%, 할리스 81.2%, 엔제리너스 79.1% 등 높은 가맹 비율을 보이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협회 및 1000여개 회원사는 이번 개정안 통과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전체의 70%가 넘는 가맹점 10개 미만의 영세 브랜드들이 제도 시행 과정에서 줄줄이 폐업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협회는 "대표성 확보 기준과 협의 창구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상황에서 복수의 점주 단체가 난립할 경우 협의 요청권 남용으로 브랜드 내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며 "이는 결국 가맹본부의 경영 위축은 물론 가맹점 매출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프랜차이즈 본사 부담이 커질 수 있는 것은 물론 가맹점주 간 갈등이 커질 수 있단 시각 우세한 상태다. 가맹점주와 프랜차이즈 본사 간의 대립은 그동안 본사 중심으로 형성되어 온 의사결정 구조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투자와 운영의 위험을 부담하면서도 협상력이 제한되어 왔다는 인식이 강한 반면, 프랜차이즈 본부는 경영 자율성과 시장 대응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가맹점주 권익 보호와 산업 성장 균형을 위한 본사·점주·공정위 협의체 운영이 이상적이다. 결국 이번 논란은 보호와 규제의 이분법을 넘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신뢰와 협의 구조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달려 있다.
현 시행령에서는 기준과 절차가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 필수 품목 협의 의무화 등 세부 가이드라인 강화가 필요하다. 법은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되 현장에서는 자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상생 모델을 만들어가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yuni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