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특가법상 배임 등 일부 혐의 못 다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항소심 사건이 내년 1월 넷째주 열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이예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유동규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남욱 변호사·정민용 변호사·정영학 회계사에 대한 첫 항소심 공판을 내년 1월 23일 오후 2시에 진행할 계획이다.
이 재판부는 부패·선거를 전담하며, 고법판사 3명이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하고 합의하는 '대등재판부'다. 사건별로 재판장을 나눠 맡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장동 항소심의 경우 이예슬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는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1심에서 중형이 내려졌다. 유 전 본부장은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추징금 8억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씨는 징역 8년과 추징금 428억원을 명령했다.
정 변호사는 징역 6년, 정 회계사는 징역 5년, 남 변호사는 징역 4년이 각각 선고됐다. 특히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게는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선고 후 검찰이 항소 시한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검찰청 내부에서 항소를 포기하도록 압박을 가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며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선 다툴 수 없게 됐다. 이는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금치 원칙에 따른 것이다. 유 전 본부장의 428억원 뇌물 약정 혐의, 대장동 업자들이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다는 이해충돌방지법 혐의 등도 다룰 수 없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