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증평군이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오는 26일부터 내년 2월 18일까지 'CCTV 주정차 단속 유연제'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군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전통시장 등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상가 밀집지역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탄력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단속 시간은 오전 8시 30분~오후 5시 30분으로 기존보다 1시간 30분 줄고, 점심시간 단속 유예는 오전 11시~오후 3시로 확대된다.
적용 구간은 ▲중앙로 220-1~광장로 127 ▲송산1길 19~송산로 66 ▲역전로 27~역전로 34-1 등 상권 지역이다.
군은 이번 조치가 상가 접근성 향상과 소비 촉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횡단보도·교차로·어린이보호구역 등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기존처럼 엄정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조치"라며 "군민 안전을 지키면서도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는 교통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