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2조 ELS 과징금 첫 제재심...은행권 '수습노력·내부통제 강화' 설득에 총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KB국민 1조원 등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
18일 제재심 시작, 내년 초 확정 전망
내부통제·자율배상 등 감경 기준 기대
최대 75% 감경 가능, 건전성 확보 사활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역대 최대인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이 내일(18일) 시작된다.

과징금 대상 5개 시중은행은 최종 부과액을 줄이기 위한 대응책을 모색중이다. 관련 규정상 내부통제강화 및 자율배상에 따른 감경 기준이 명확하다는 점에 기대감을 걸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징벌적 조치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홍콩ELS 과징금 대상인 KB국민·신한·NH농협·하나·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은 오는 18일 오후에 열리는 금감원 첫 제재심에 참석한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5.12.17 peterbreak22@newspim.com

'1조원' 국민은행을 필두로 총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은 제재심을 거쳐 감경 여부를 결정한 뒤 금융위원회 의결로 최종 결정된다. 과거 DLF 사례 등을 감안할 때 제재심 이후 최종 결정까지 2~3개월 가량이 소요, 내년 1월 이후 확정액이 드러날 전망이다.

5개 은행은 과징금 감경에 사활을 걸고 있다. 유례없는 조단위 과징금이지만, 지난 11월 개정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을 감안할 때 최종 금액을 대폭 낮춘 근거들은 충분하다는 게 은행권 관측이다.

금융당국이 과징금 산정기준을 '수입 등'에서 '거래금액'으로 개정하면서 홍콩ELS(대출성 상품)는 대출액(판매액)이 기준이 됐다.

5개 은행의 전체 판매액은 국민 8조1972억원, 신한 2조3701억원, 농협 2조1310억원, 하나 2조1183억원, 제일 1조2472억원 등 총 16조원이다. 은행별로 판매액의 10% 수준의 과징금·과태료가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건은 감경기준이다. 최대 75%까지 가능해 이 부분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과징금 규모를 결정할 중요한 쟁점이다.

은행권이 주목하는 건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한 자체감사 또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춰 시행하거나 대책을 마련해 이행하는 등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100분의 50 이내 감경)' 조항이다.

홍콩ELS 사태 이후 일제히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했으며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등 객관적 입증이 가능한 조치를 취했다는 게 은행권 입장이다.

또한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금융소비자 보호기준을 충실하게 마련해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100분의 50 이내 감경)' 조항 역시 책무구조도 도입 및 금융소비자보호 전담조직 신설 등을 통해 충분히 대응했다는 반응이다.

'위반행위로 인한 금융소비자 등의 피해가 있는 경우 그 피해를 적극적으로 배상하는 등 사후수습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100분의 50 이내 감경)'도 주목하고 있다.

5개 은행은 금융당국 권고에 맞춰 자율배상을 실시, 96%(6월말 기준)까지 마무리한 상태다. 자율배상 총액은 국민 6959억원, 농협 2527억원, 신한 1865억원, 하나 1093억원, 제일 993억원 등 1조3437억원에 달한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5.12.02 peterbreak22@newspim.com

은행권 관계자는 "이미 국민은행이 자율배상으로 지급한 금액이 금감원이 부과한 과징금에 육박하는 규모"라며 "이런 측면에서 소비자피해 보상에 최선을 다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금융위의 직권 감경 조항도 눈여겨보고 있다. 제재심이 객관적 지표로 다투는 자리라면 금융위 직권 감경은 '금융시장' 또는 '경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은행권의 사회공헌이나 생산적 금융 등 과징금 외적인 공헌을 반영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과징금 경감 규모가 기대 이하일 경우 법적 다툼 가능성도 남아있다. 다만 과징금은 소송여부와 상관없이 최종 결정 후 60일내 납부가 원칙이고 이미 은행권이 자율배상을 통해 스스로 과실을 상당 부분 인정했다는 점에서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실익은 크지 않다는 진단이다.

5개 은행 역시 과징금 최종 규모에 따라 내년 주요 건전성 지표에 악영향이 불가피한만큼 과실 공방 보다는 경감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구체적인 일정이나 현황 등은 언급하기 어렵다"며 "담당 부서를 중심으로 과징금 경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