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금액 기준 산정, 수익성 불가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당국이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조단위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은행권 건전성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과징금 감독규정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사전통지서를 각 판매은행에 28일 발송했다.

판매은행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 등이다. 개별 과징금과 과태료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합산 규모는 약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은 판매 규모가 작아 사전통지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금소법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금융사가 위법 행위로 얻은 수입이나 이에 준하는 금액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현재 홍콩ELS 수입을 '판매금액'과 '수수료' 중 무엇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업권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금감원은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콩ELS 전체 판매금액은 약 13조원 달한다.
금감원은 다음달 18일 제재심에 이번 안건을 올려 본격 제재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과징금 부과 규모는 금융위에서 최종 확정한다.
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