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금융지주회사가 보유한 저축은행에 대해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면제된다.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감독 체계가 이미 마련돼 있는 만큼, 업권 간 규제 정합성을 맞추고 중복 규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20일 발표된 '저축은행 역할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는 저축은행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자회사로 편입할 때 이미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되며, 향후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은행법 등 다른 금융 관련 법령에서 금융지주회사를 정기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면제해 온 점을 저축은행 업권에도 동일하게 적용한 것이다.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그룹 전체의 건전경영과 대주주 책임을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가 갖춰져 있다"며 "시점 간·업권 간 법체계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으로 금융지주회사가 부담해 온 정기 적격성 심사 절차가 사라지면서 규제 수범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금융지주회사의 저축은행 인수 및 출자 유인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일인 오는 12월 23일(잠정)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현행 제도상 저축은행 대주주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적격성 심사를 받아왔다. 원칙적으로 2년 주기이며,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이거나 동일 계열 저축은행을 보유한 경우에는 1년마다 심사가 이뤄진다.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이나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10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하며, 재무건전성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적격성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금융당국은 최대 6개월의 개선 기간을 부여할 수 있고, 이 기간 동안 대주주가 보유한 10% 이상 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에 대해 처분 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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