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법무부가 국내 체류 외국인이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취업 정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외국인 취업 정보 온라인 신고제'를 내년 1월 2일부터 확대 시행한다.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 중인 외국인 취업 정보 신고 제도와 관련해, 온라인 신고 기능을 개선해 외국인의 신고 편의성을 높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인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출입국·외국인 관서 방문 예약을 하는 과정에서 취업 정보를 함께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 취업 정보 온라인 신고제는 2023년부터 일부 도입됐으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법무부는 이번 시스템 개선을 통해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 불편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영리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은 직업, 소득 금액 등 취업 정보를 외국인 등록 사항으로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신고가 주로 서면 방식으로 이뤄지면서 불편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취업 정보 신고 대상은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거주(F-2), 재외동포(F-4), 결혼이민(F-6), 방문취업(H-2),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체류자격 가운데 영리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이다.
법무부는 이번 제도 확대를 통해 외국인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한편, 체류·취업 관리의 효율성도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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