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배우 김수현이 고(故)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 교제했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조작인지 알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15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국과수로부터 해당 녹취파일의 인공지능(AI) 조작 여부에 대해 판정 불가 통보를 받았다.

국과수는 경찰이 의뢰한 녹취파일에 대한 감정을 진행했으나 기술적 한계로 인해 조작 여부를 판정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파일은 지난 5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운영하는 김세의와 김새론 유족 측 변호인이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공개된 것으로, 두 사람이 미성년자 때부터 교제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에 김수현 측은 해당 사실을 부인하며 'AI 등을 이용해 김새론의 녹취파일을 만들었다'고 주장, 김세의와 김새론 유족 등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공개된 녹취파일에는 "중학교 때부터 이용당한 느낌이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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