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는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일산동구 풍동 대형 물류센터의 종교시설 용도변경 허가 직권취소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대법원 판결로 최종 승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번 선고에서 신천지 측이 고양시장을 상대로 낸 '용도변경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이로써 고양시는 1심과 2심에 이어 상고심까지 모두 승소하며 직권취소 처분의 적법성과 공익적 필요성이 최종 확정됐다.

문제가 된 건물은 2018년 신천지가 고양시에 종교시설 용도변경을 신청했으나 주차장 부족과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건축심의에서 부결된 바 있다. 이후 2023년 6월 신천지 종교단체가 아닌 개인 명의로 행정청을 속여 건물 2층 일부만 대상으로 신청, 심의를 회피하며 허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고양시는 2023년 8월 허가를 내줬으나 건물주가 신천지임을 확인한 뒤 같은 해 12월 기망행위를 이유로 직권취소했다. 실상이 지역사회에 알려지자 주민들은 안전과 교육환경 침해를 우려하며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고양시는 주민 의견과 공익 가치를 반영해 2024년 1월 직권취소를 결정, 행정적 불신을 바로잡았다.
신천지 측은 "특정 종교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4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1·2심과 마찬가지로 고양시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지역사회 갈등과 주민 우려를 해소하고 공공의 안전과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시 결정의 정당성을 사법부가 최종 확인해 준 것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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