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뉴스핌] 정철윤 기자 = 경남 거창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해소를 위해 야간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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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차량 야간 번호판 영치 모습 [사진=거창군] 2025.12.10 |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과 체납 60일 경과 30만 원 이상 과태료 차량이다. 3회 이상 체납 차량은 전국 어디서나 영치 가능하다.
낮 시간대 차량 이용이 많아 아파트·주택가 단속이 어려웠던 점을 보완한다. 1회 체납 차량에는 영치 예고문 부착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군은 분납제도와 현장 상담으로 체납자 부담을 완화한다. 안내문·전화에도 납부가 안 될 경우 주·야간 영치를 지속한다.
윤광식 재무과장은 "건전한 납세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미납 세금을 확인해 불편을 피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yun011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