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개최
신경성형술·온열치료도 선정
체외충격파·언어치료 '재논의'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현재 비급여 진료인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3개 항목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는 진료비의 95%를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 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협의체)' 제4차 회의를 9일 개최했다.
복지부는 도수치료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한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해 비급여 진료비·진료량 추이, 참여 위원 추천 등을 바탕으로 관리 급여 항목을 논의했다. 관리 급여 제도는 국민건강보험에서 비급여 항목 중 과잉 진료 우려가 크고 의료비 부담이 높은 치료를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관리하는 제도다. 환자는 진료비의 95%를 내고 건강보험공단이 나머지 5%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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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
협의체는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를 관리급여 대상 항목으로 정했다. 체외충격파치료, 언어치료는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최종 3항목 선정과 관련해 관리 필요성, 사회적 편익, 소요 재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전문가 자문의견 등을 바탕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에서 선정된 항목에 대한 급여 기준과 가격은 적합성평가위원회와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정해진다.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지나친 가격 차이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비필수 의료영역으로의 인력 유출을 완화하고자 추진됐다"며 "추가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 급여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효과를 모니터링해가면서 제도를 발전시켜 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