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임시국회 본회의 전까지 면밀 검토"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7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두고 당 안팎에서 제기된 위헌성 지적에 대해 12월 임시국회 본회의 처리 전까지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세력에 대한 근본적이고도 신속한 청산을 요구하는 국민 요구를 받들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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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2025.12.01 pangbin@newspim.com |
조 사무총장은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는 분들 사이에서도 위헌성 시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당연히 (본회의) 처리 직전까지 면밀히 검토할 것이다. 걱정을 불식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방식에 따라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법은 내란 재판을 철저하고 신속하게, 근본적으로 진행하자는 취지로 추진하는 것인데, 오히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로 인해) 그렇게 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조치"라고 부연했다.
조 사무총장은 대통령실과 이 법안을 두고 협의한 바 있느냐는 질문에는 "내일 의원총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들을 것"이라며 "대통령실과는 이 문제에 대해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도 해당 법안에 대해 우려를 우회적으로 전달한 바 있고, 범여권인 조국혁신당도 내란 사건 재판이 중지될 위험이 있다며 수정·보완을 제안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발의해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논의 중인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조 사무총장은 당론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개정안은 내란·외환 사건의 형사 재판의 경우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해당 형사 재판이 중단되지 않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사무총장은 "이 문제에 대해선 법사위원장의 의견이며, 관련해 (당 차원의) 논의된 바는 없다"고 답했다.
chaexoung@newspim.com













